한덕수 이어 박성재도 구속영장 기각…특검 수사 '제동'
[앵커]
12·3 내란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구속이 타당한지 특검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계엄의 밤, 가장 먼저 불려간 국무위원 중 한 명인데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영장 기각입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5일) 새벽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 남용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박성재/전 법무부 장관 : 특검의 영장 청구는 지나친 억측과 논리 비약으로 잘못된 자료를 근거로 한 무리한 청구였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박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구체적인 내용, 당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정도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이나 피의자 출석 경과 등을 고려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앞선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가장 먼저 대통령실에 불려간 5명의 국무위원 중 한 명입니다.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열어 합동수사본부로부터의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도소 수용 여력을 점검하라고 지시한 등의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이런 지시가 위헌, 위법적인 계엄을 뒷받침하는 국헌 문란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어제 심사에서 박 전 장관이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문서를 들여다보고 메모하는 CCTV 화면을 제시하며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 전 장관 신병 확보에도 실패하면서 관련 수사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기각 사유를 살펴본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불구속기소 할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정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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