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클럽 믿었는데"…불법 리딩방 광고에 개미 '피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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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영업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온라인 홍보를 통한 예방 활동에 나섰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유사투자자문 피해 예방을 위해 구독자 256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1분 미만'과 협업해 숏폼 영상을 제작·게시하고, 카드뉴스를 통해 불법 리딩방 유형과 피해 사례, 신고 절차를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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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영업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온라인 홍보를 통한 예방 활동에 나섰다. 특히 리딩방을 통한 유료회원 모집 등 불법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신고·감시 체계를 보완하고 대국민 인식 제고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유사투자자문 피해 예방을 위해 구독자 256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1분 미만'과 협업해 숏폼 영상을 제작·게시하고, 카드뉴스를 통해 불법 리딩방 유형과 피해 사례, 신고 절차를 안내했다. 영상은 미등록 투자자문 행위, 과장된 수익률 광고, 종목 추천 문자 등을 통한 리딩방 유입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다뤘다.
또한 금감원은 금감원·한국소비자원·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바로가기' 배너를 설치해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투자자 스스로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점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사투자자문업체는 증권사나 투자자문사 등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다. 단순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최소 수익률 보장’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과거 수익률이 검증된 자료에 기반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유료회원 가입 전에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유사투자자문업자 조회’ 메뉴를 통해 신고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계약서에 환불 불가 등 불리한 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은지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사후 대응도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1대1 투자자문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나 경찰청에 신고해야 한다. 계약해제 지연이나 환불 거부 등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조금만 주의하면 불법 유사투자자문 피해 대부분을 예방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유사투자자문 일제·암행 점검과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불법 행위를 엄정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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