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안 왔다" 거짓말…2년간 공짜 밥 1095번 먹고 환불 받은 日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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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30대 남성이 음식 배달 플랫폼의 허점을 악용해 370만 엔(약 3500만 원)이 넘는 손실을 입힌 혐의로 체포됐다.
지난해 동부 장쑤성에서 3명의 남성이 한 유명 음식 배달 플랫폼에서 번갈아 주문하고 음식을 받지 못했다고 거짓 신고해 환불받아 은행 계좌에 총 19위안(한화 약 3813원)밖에 없는 상태로 한 달을 버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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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일본의 30대 남성이 음식 배달 플랫폼의 허점을 악용해 370만 엔(약 3500만 원)이 넘는 손실을 입힌 혐의로 체포됐다.
1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재팬타임스에 따르면 아이치현 나고야시 당국은 10월 초 음식 배달 서비스에서 1095건의 주문을 하고 음식을 모두 먹어 치운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히가시모토 다쿠야(38)를 체포했다.
그는 배달 플랫폼을 통해 비접촉식 배달 서비스를 선택한 후 앱을 통해 음식이 도착하지 않았다고 거짓 주장하며 환불받았다.
그의 최근 사기 행각 중 하나는 지난 7월 30일, 배달앱에 가짜 이름과 주소를 사용해 새 계정을 만든 것이다. 주문한 아이스크림, 도시락, 치킨 스테이크가 배달됐지만, 앱의 채팅 기능을 이용해 배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결국 같은 날 1만 6000엔(약 15만 원)을 환불받았다.
당국은 수년간 실직 상태였던 히가시모토가 2023년 4월부터 사기 행위를 위해 플랫폼에 124개의 계정을 운영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대개 가입한 후 며칠 내로 회원 자격을 취소했다.
발각되지 않기 위해 수많은 선불 휴대전화 카드를 구매하고 가짜 이름과 주소로 계정을 등록한 후 재빨리 취소하는 수법을 썼다.
히가시모토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그냥 이 수법을 써봤다. 사기의 대가를 치른 후에는 멈출 수 없었다"라며 범행을 시인했다.
범죄 사실이 드러나자 배달 플랫폼 측은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비정상적인 거래 활동을 감지하고 향후 유사한 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과 일본 누리꾼들은 이 사건에 충격을 표했다. 한 누리꾼은 "그는 정말 영리하다. 그렇게 많은 계좌를 개설하고 배달 플랫폼을 조작한 것은 정말 부지런한 짓이다"라는 댓글을 남겼다.
또 다른 누리꾼은 "플랫폼의 환불 정책은 개선이 필요하다. 고객에게 너무 관대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중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지난해 동부 장쑤성에서 3명의 남성이 한 유명 음식 배달 플랫폼에서 번갈아 주문하고 음식을 받지 못했다고 거짓 신고해 환불받아 은행 계좌에 총 19위안(한화 약 3813원)밖에 없는 상태로 한 달을 버텼다. 세 사람은 지역 경찰의 행정 처분받았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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