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걱정에 교도소 가려 ‘소총’ 들고 일부러 강도 행각 벌인 60대

장병철 기자 2025. 10. 15.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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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한 60대 남성이 교도소에 수감된 손자를 만나기 위해 일부러 무장 강도 행각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8일(현지시간) 프랑스 르 파리지앵에 따르면 과들루프 북부 바스테르 섬에 사는 남성 A(69) 씨는 지난달 28일 무장 강도와 가중 폭행 등을 저지른 혐의로 체포돼 최근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A 씨는 평소 일주일에 두 번씩 교도소에 수감된 손자를 면회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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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한 60대 남성이 교도소에 수감된 손자를 만나기 위해 일부러 무장 강도 행각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8일(현지시간) 프랑스 르 파리지앵에 따르면 과들루프 북부 바스테르 섬에 사는 남성 A(69) 씨는 지난달 28일 무장 강도와 가중 폭행 등을 저지른 혐의로 체포돼 최근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A 씨는 평소 일주일에 두 번씩 교도소에 수감된 손자를 면회해 왔다. 그러던 중 손자가 동료 수감자에게 폭행 당해 멍이 들고 이가 부러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손자가 걱정된 A 씨는 그를 직접 만나기 위해 일부러 경찰에 잡히기로 마음먹었다. A 씨는 베이지색 복면을 쓴 채 경찰서 옆에 있는 한 슈퍼마켓으로 향했고, 쇼핑카트에 소총을 숨긴 뒤 에멘탈 치즈 한 조각과 와인 한 병을 들고 계산대를 통과했다.

이후 주차장에 있는 자신의 차를 향해 걸어가던 중 출동한 경찰에게 순순히 체포됐다. A 씨의 변호인은 “그는 절박했다. 돈에는 관심이 없었고 손자를 찾기 위해 감옥에 가고 싶었던 것이다. 단지 그와 함께 산책을 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현지 법원은 A 씨에게 해당 슈퍼마켓 출입 금지와 피해 보상, 심리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다. 다만 손자를 면회할 수 있는 권리는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장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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