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내란 고의성 나오면 국힘 정당해산 검토" 국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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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특검 수사 결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내란 부화수행 혐의에 고의성이 드러날 경우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 처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했다.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 권한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
정 장관이 위헌정당해산 심판청구 가능성을 언급하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고성으로 반발하는 목소리가 쏟아져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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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위헌정당해산 심판청구 가능성 국감장 첫 언급하자 고성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특검 수사 결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내란 부화수행 혐의에 고의성이 드러날 경우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 처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했다.
법무부 장관이 계엄 이후 정당해산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 권한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
정 장관은 14일 국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경호 원내대표와 함께 계엄 해제 의결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의혹 △18명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의 계엄해제 사실상 불참한 대목을 들어 내란동조로 적어도 부화수행죄에 해당할 여지가 높다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또한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저지에 동참하고 당론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행위를 두고 전 의원은 “내란죄에 사실상 동조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이런 내란범에 사실상 협력한 행위로, 위헌정당 해산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정 장관은 “지금 저희 판단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계엄 해제 국면에서 계엄을 '부화수행'하기 위한 고의를 갖고 했다는 것이 수사과정에서 드러난다면 그에 따른 처분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면 법무부가 당연히 위헌정당 해산 요청을 할 생각이냐'는 거듭된 질의에 정 장관은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검토를 보겠다”고 답했다. 전현희 의원이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재촉했다.
정 장관이 위헌정당해산 심판청구 가능성을 언급하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고성으로 반발하는 목소리가 쏟아져나왔다.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 따르면 정부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2014년 12월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해산 결정한 것이 유일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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