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계엄의 밤 CCTV’도 증거로 제시…사실 인정한 박성재 측 “법 적용은 별개”

김희진·이창준 기자 2025. 10. 1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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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법무장관 영장실질심사
일단 구치소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계엄 국무회의 수사 막바지에 접어든 조은석 특별검사는 ‘특수통’ 검사 출신인 박 전 장관에 대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며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50분쯤까지 약 4시간40분 동안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특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불법계엄과 관련해 국무위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 전 장관이 4번째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밤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앞서 호출한 국무위원 6명 중 가장 먼저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를 주요 업무로 하는 법무부 장관인데도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를 막아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이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법무부 출국금지팀 실무자 대기, 수용공간 확보 등을 지시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순차 공모’했다고 본다. 내란 계획 수립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각종 후속 조치를 지시함으로써 순차적으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미다.

특검은 230쪽 의견서와 120쪽의 PPT 발표 자료를 통해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불법계엄에 가담해 각종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검은 그 근거로 박 전 장관이 A4 용지에 메모하거나 특정 문건을 들여다보는 장면이 담긴 계엄 당시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시했다. 박 전 장관이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로 이동하면서 법무부 검찰과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교정본부장, 검찰총장과 연달아 통화한 내역도 제시했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의 통상적 업무를 수행했을 뿐,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박 전 장관 측은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법적 평가는 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장관은 영장심사 후 재판부의 영장 발부 여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했다. 박 전 장관이 구속되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나머지 계엄 관련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법무·검찰 관계자 수사로 확대될 수 있다. 영장이 기각되면 조 전 원장 처분을 끝으로 계엄 국무회의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던 특검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김희진·이창준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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