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룡 경정, 동부지검 파견에 "협의 없는 폭거…합수단은 불법단체"

정기종 기자 2025. 10. 14. 20: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백해룡 경정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수사와 관련된 서울동부지검 별도 수사팀 구성 방침과 경찰청 인사발령에 모두 반발했다.

이날 동부지검이 수사와 관련해 백해룡 경정이 파견될 경우, 기존 합동수사팀과 구분된 별도 수사팀을 구성하겠다는 입장과 갑작스러운 인사발령 모두를 비판한 것이 핵심이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5일부터 합수팀 파견 인사발령에 "절차·배려 없는 발령…위치와 직급 실감"
동부지검 별도 수사팀 구성 입장엔 "범죄수사 중 외압 당사자 배제? 괘변" 반발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지난 7월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이 임은정 동부지검장과 비공개 면담을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가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7.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백해룡 경정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수사와 관련된 서울동부지검 별도 수사팀 구성 방침과 경찰청 인사발령에 모두 반발했다. 이날 동부지검이 수사와 관련해 백해룡 경정이 파견될 경우, 기존 합동수사팀과 구분된 별도 수사팀을 구성하겠다는 입장과 갑작스러운 인사발령 모두를 비판한 것이 핵심이다.

백해룡 경정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갑자기 인사발령을 냈고, 아무런 협의 없는 폭거"라며 "'대검에서 5명만 요청했으니 백해룡 포함 5명 파견 보낼 것'이란 통지가 협의의 전부고 3시간 후 인사발령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절차도 없고 작은 배려조차 없이 무작정 발령부터 내버린다. 제 위치와 직급을 다시 한번 실감하는 순간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백 경정이 게재한 경찰공무원 인사발령 통지 공무에 따르면, 백 경정은 오는 1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합수팀 파견을 명령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틀 전 백해룡 경정을 합수팀에 파견하라는 지시를 내린데 따른 조치다.

이에 동부지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외압·은폐 의혹과 관련해 백 경정이 고발인 또는 피해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본인이 고발한 사건 및 이와 관련된 사건을 '셀프수사'하도록 하는 것은 수사 공정성 논란을 야기하는 등 문제 소지가 있다"라고 입장을 내놨다.

이어 "백 경정이 파견될 경우 의사를 존중해 기존 합동수사팀과 구분된 별도 수사팀을 구성하되, 2023년 2월 인천지검 마약 밀수 사건 수사 은폐 의혹 등 백 경정이 피해자가 아닌 사건 수사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세관 마약사건 수사 외압 의혹은 지난 2023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이던 백 경정이 세관 직원의 마약 밀반입 공모 의혹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자 당시 경찰 고위 간부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등의 압력으로 수사를 중단시켰다는 내용이 골자다.

백 경정은 이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수사관 10명이면 1개월이면 충분한 수사내용물을, 20명의 합수단이 4개월 동안 했다고 자랑을 늘어놓았지만, 성과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다"라며 "합수단은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은 '불법단체'이며, 경찰에 있었던 수사기록이 검찰이 달란다고 절차없이 냅다 넘겨주는 것은 위법하다고"고 지적했다.

이어 "합수단 구성하도록 지휘한 검찰지휘부 경찰지휘부 모두 마약게이트와 깊이 관련돼 있으며, 합수단 단장은 마약게이트 덮어주고 승진한 사람"이라며 "백해룡이 체험했던 외압건은 공수처에 이미 지난해 7월16일 고발조치 해놓았기 때문에 합수단이 손댈 수도 없고, 검사들에 대해선 단 1명도 고발하지 않았다. 범죄수사 하던 중, 외압이 행해지면 그 수사팀과 팀장은 외압의 당사자여서 수사에서 배제되어야 하는가, 괘변이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정기종 기자 azoth44@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