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공소청이 보완수사권 갖게 되면 수사·기소 분리 아니다”

정대연 기자 2025. 10. 14.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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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한수빈 기자

1년 뒤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기소권이 분리되는 것과 관련해 의원들이 정부에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14일 법무부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완수사권을 공소청 검사가 갖게 되면, (현재) 검사가 갖고 있는 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공소취소권을 모두 갖고 있어서 지금의 검찰청은 폐지되지 않는다”며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면 수사·기소 분리라는 (의미에서) 검찰개혁은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갖고 있는 지금도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서는 경찰이 사건을 뭉개고 수사를 지연하고 방치해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고 주장한다”면서 “검찰이 장기미제를 그대로 두고 보완수사권이 있는 데도 왜 방치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당정은 검찰청을 법무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분리하는 데 합의하고 각 기관의 세부 권한을 논의 중이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줄지,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할지는 핵심 쟁점 중 하나다.

박 의원은 검찰이 인지해 직접 수사한 사건의 무죄율이 일반 사건 무죄율의 5배에 달하는 데도 무죄 사건의 90%에 대해 검사 잘못이 없다고 평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문제의 핵심은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라며 “무자비한 수사를 한 검사들은 인사나 징계로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적으로 공감한다. 검찰이 권한을 오·남용해 독자적으로 인지수사한 결과가 민망할 정도로 좋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대검찰청과 협의해 무죄 평정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청 폐지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등 수사기관이 3개나 생기면 관할이 충돌하고 피해자가 구제받지 못할 수 있다”며 “보완수사권이 있어서 범죄가 밝혀지고 피해자 보호가 가능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1차 수사기관의 수사 지연이나 권한 오·남용, 부실수사 방지를 위한 여러 제도적 보완장치가 논의될 것”이라면서도 “공소청 체제가 되더라도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통한 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기소가 가장 큰 권한”이라며 “국무총리 산하 태스크포스(TF)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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