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대재해 더딘 수사, 기소까지 평균 1년반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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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이 검찰 기소에 이르기까지 평균 1년 반의 시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겨레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중처법 시행부터 지난 9월 말까지의 중처법 위반 사건 공소장 138건을 분석해보니, 중대재해 발생 이후부터 기소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561.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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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는 92일
사회적 이목 쏠린 사건은 빨라
쌍용씨앤이 추락 사고는 1268일
“지연될수록 유족 피해회복 늦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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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이 검찰 기소에 이르기까지 평균 1년 반의 시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검찰의 더딘 수사는 중대재해 재발 방지 가능성을 낮추고, 유족들의 피해 회복도 늦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한겨레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중처법 시행부터 지난 9월 말까지의 중처법 위반 사건 공소장 138건을 분석해보니, 중대재해 발생 이후부터 기소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561.7일이다. 해당 기간 기소 사건 전부를 분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사건별 편차는 컸다.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사건’(74일)이나 ‘아리셀 배터리 공장 화재사건’(92일)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은 처리 속도가 빨랐다. 반면 기소까지 2년을 넘긴 사건은 36건으로 26.1%였고, 심지어 1000일을 훌쩍 넘긴 사건도 6건에 이른다. 한 예로 2022년 2월21일 쌍용씨앤이 동해공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 사고는 검찰 기소까지 1268일이 걸렸다. 같은 해 2월7일 대구의 주상복합 신축 공사 현장에서 에이치(H)빔에 맞아 하청노동자가 숨진 사건도 지난 7월1일 기소돼 사건 발생부터 기소까지 1240일이 소요됐다.
해를 거듭할수록 기소에 걸리는 기간은 늘어나는 추세다. 중처법 시행 첫 해인 2022년 기소된 사건(11건)은 사고발생부터 평균 235.1일만에 기소됐지만, 2023년(23건) 426.9일, 2024년(41건) 620.8일, 올해(63건) 629.5일로 점차 늘어났다. 2024년 1월부터 중처법 적용 사업장이 기존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앞선 사건이 처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중대재해가 지속 발생하다보니 처리속도가 늦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중처법 위반 수사는 특별사법경찰인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해 송치하면, 검찰이 보완수사를 지시하거나 직접 수사해 기소하는 형태다. 각 단계를 쪼개 사건 처리 기간을 살펴보면 전체 기소 사건(138건) 중 관련 정보가 공개된 129건 기준으로 노동부가 검찰에 송치할 때까지 걸린 평균 기간은 322.8일, 검찰이 송치받은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데 걸린 평균 기간은 245.8일로 나타났다.
수사 지연의 원인이 노동부에 있는지, 검찰에 있는지 일률적으로 따져 묻기는 어렵다. 다만 노동부 수사 기간보다 검찰에서 훨씬 더 시간을 잡아먹는 사건도 있다. 쌍용씨앤이 사건은 노동부가 사고 발생 261일 만에 원청 쌍용씨앤이와 하청 건설업체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1007일 동안 수사해 하청업체만 재판에 넘겼다. 2022년 6월17일 경기 파주 골재 채취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노동부가 사고 발생 31일 만에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 기소까지는 2년 반이 넘는 955일이 더 걸렸다.
신하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법무법인 덕수)은 “수사가 길어질수록 관련자들의 기억이 왜곡되거나 잊힐 수 있고, 피의자들이 증거를 없애거나 증거를 조작할 가능성도 있다”며 “특히 기업에 대한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형사재판이 끝나야 본격화될 수 있는데, 수사가 늦어질수록 유족들은 생계 탓에 처벌불원서 작성 등의 합의를 선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용우 의원도 “수사 지연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크게 약화시킨다”며 “검찰과 노동부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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