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15일부터 청년기본소득 4분기 접수

김정수 2025. 10. 14. 19: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는 15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연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지난 분기 자동 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 절차 없이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온라인몰(ggbasic.ezwel.com) 등 지역화폐 결제수단이 연동된 온라인에서도 활용할 수 있어 편의성이 확대됐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는 15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연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신청 대상은 10월 1일 기준 만 24세(2000년 10월 2일~2001년 10월 1일 출생) 청년이다.

신청 당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총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과 거주불명자, 청년기본소득 조례를 폐지한 성남시와 올해 관련 예산을 미편성한 고양시 청년은 제외된다.

신청은 10월 15일 오전 9시부터 11월 24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주민등록초본(10월 15일 이후 발급,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은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시 자동 제출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다.

지난 분기 자동 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 절차 없이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단, 개인정보가 바뀌었거나 2025년 1~3분기 소급 적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보를 수정해야 하며, 이전 분기 미선정자는 새로 신청해야 한다.

선정된 청년은 12월 20일부터 지역화폐 25만 원을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취업·졸업 여부,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지급되며, 거주지 시군 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3년이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는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에 한해 사용처가 확대돼 도내 지역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온라인몰(ggbasic.ezwel.com) 등 지역화폐 결제수단이 연동된 온라인에서도 활용할 수 있어 편의성이 확대됐다.

사용처는 ‘잡아바’ 신청 페이지와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 관련 문의는 각 시군 담당 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청년기본소득 콜센터(1877-0566)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