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故 오요안나 향한 뒤늦은 사과...15일 유족과 기자회견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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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유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연다.
MBC는 14일 "오는 15일 오전 10시 MBC 안형준 사장과 유족이 함께하는 기자회견이 열린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는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하며 고인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하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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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유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연다.
MBC는 14일 “오는 15일 오전 10시 MBC 안형준 사장과 유족이 함께하는 기자회견이 열린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MBC는 고인에 대한 사과와 명예 사원증 수여, 재발방지책 약속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논란이 거세지자 고용노동부는 올해 2월부터 3개월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고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계약직 기상캐스터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후 MBC는 주 동자로 지목당한 A씨와의 계약을 해지했으며, 유족 역시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는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하며 고인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하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이 같은 결정에 고인의 유족들은 항의했으며 고인의 어머니는 9월 8일부터 MBC에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등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였다. 이후 지난 5일 MBC와 잠정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단식농성을 중단했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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