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美공군 韓 근로자 10월 급여 못 받아…행정 착오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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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시작된 10월부터 주한 미공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 미공군에 소속된 한국인은 주에 한 번씩 급여를 받는다.
10월 임금을 받지 못한 한국인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으나, 오산·군산기지의 주한 미공군 소속 직원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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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시작된 10월부터 주한 미공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 미공군에 소속된 한국인은 주에 한 번씩 급여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9월 21일부터 10월 4일까지 근무분에 대한 임금을 전날 입금받았다.
그런데 한국인 근로자들의 이번 급여 내역서에 평일 근무일인 10월 1~3일이 '무급휴직'(furlough)으로 표시돼 임금이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주한미군 측은 10월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이유를 직원들에게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0월 임금을 받지 못한 한국인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으나, 오산·군산기지의 주한 미공군 소속 직원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주한 미육군은 아직 10월 임금 지급 시기가 오지 않았다.
일각에선 임금 미지불이 미 의회의 예산안 처리 불발로 연방정부가 이달 1일부터 셧다운 상태에 돌입한 것과 연관됐다고 보기도 나온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미군들은 현재 무급 정상 근무를 유지하고 있으며, '예외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민간인은 무급 무근무 상태로 전환됐다.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는 한미 간 특별협정(SMA)에 따라 한국이 낸 방위비분담금에서 85%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미국 정부 예산으로 충당한다. 이 때문에 이번 미지불 원인은 단순 행정 착오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미국 정부가 2019년 12월 22일부터 2019년 1월 25일까지 셧다운됐을 때도 한국인 노동자 임금은 문제없이 지급됐다.
군 관계자는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한국인 직원 급여에 주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미지급 사례를 확인해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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