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美공군 근무 韓노동자 10월 급여 안나온 이유는?…주한미군 “해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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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공군 소속 한국인 노동자들이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시작된 이달 1일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한국인 직원 급여는 한미 간 특별조치협정(SMA)에 따라 양국 공동 부담 체계를 통해 지급된다"며 "현재 미국 정부 셧다운은 한국 직원 급여나 고용 상태에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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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공군 소속 한국인 노동자들이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시작된 이달 1일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 미공군에 소속된 한국인 직원들은 2주에 한 번씩 급여를 받는데, 9월 21일부터 10월 4일까지 근무분에 대한 임금이 전날 입금됐다.
그런데 평일 근무일인 10월 1∼3일이 ‘무급휴직’(furlough)으로 표시되며 임금이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임금 미지급 한국인 직원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오산·군산기지에서 근무하는 주한 미공군 소속 한국인 직원 다수가 이에 해당한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은 아직 10월 임금 지급 시기가 아니어서 영향이 있는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주한미군 측은 10월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이유에 관해 직원들에게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미국 연방정부가 의회의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 불발로 이달 1일부터 셧다운 상태에 돌입한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하지만 주한미군 측은 관련성을 부인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한국인 직원 급여는 한미 간 특별조치협정(SMA)에 따라 양국 공동 부담 체계를 통해 지급된다”며 “현재 미국 정부 셧다운은 한국 직원 급여나 고용 상태에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SMA에 따라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는 한국이 낸 방위비분담금에서 85%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미국 정부 예산으로 충당된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부 급여만 지급된 사례에 대해서는 신속히 확인해 해결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정부가 2019년 12월22일부터 2019년 1월25일까지 셧다운됐을 땐 한국인 노동자 임금이 문제없이 지급됐다고 한다.
이 때문에 단순한 행정 착오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주한미군은 미국인 군무원과 한국인 직원 대상 동일한 임금 관련 시스템을 사용하다 보니 실수로 한국인 직원까지 셧다운에 따른 임금 지급 유예 대상으로 분류했을 수 있다는 의미다.
정충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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