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원의 ‘이재명 상고심’ 답변서, 납득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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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3일 국회 대법원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으로 "(이재명 선거법) 사건의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 배경에 관해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고 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는 이재명 사건 상고심의 전례 없는 속도전은 조 대법원장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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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3일 국회 대법원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으로 “(이재명 선거법) 사건의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 배경에 관해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고 했다. 그의 바람과 달리 국민의 불신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의 이 사건 절차에 대한 해명이 갈수록 꼬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사건검색 사이트에 저장된 ‘이재명 선거법’ 사건 진행 기록을 보면,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된 날은 지난 4월22일이었다. 5월1일 판결 선고까지 9일밖에 걸리지 않아 재판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국회 법사위 국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사건 접수(3월28일) 직후부터 대법관 전원이 전원합의 방식으로 사건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판결 선고일까지 한달여 동안 대법관들이 충실하게 심리했다는 취지다. 이 답변이 맞다면, 또 다른 의문이 생긴다. 검찰의 상고이유서가 접수된 때는 4월10일이었다. 대법원 답변에 따르면, 대법관들이 상고이유서도 안 본 채 심리를 시작했다는 말이다. 상고심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대해 심판하는 것이다. 아무리 대법관이라도 상고 이유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심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나. 대법원은 누구의 지시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서둘렀단 말인가. 국민들이 이런 의문을 갖는 게 잘못된 것인가.
대법원이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날짜도 정확하지 않다. 대법원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제출한 답변서에는 기록관리재판부 지정이 3월31일이라고 돼 있다. ‘3월28일부터 사건을 검토했다’는 답변과 차이가 난다. 대법원 사건기록 인수·인계부에는 4월22일로 돼 있다. 다른 사건의 대법원 기록도 이렇게 허술한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사건 기록을 복사했느냐”는 의원 질의에 “알 수 없다”고 했다. 기록 복사 여부도 모르면서 어떻게 대법관들이 7만쪽 기록을 다 봤는지 알 수 있나.
재판은 내용뿐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외관도 공정해 보여야 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는 이재명 사건 상고심의 전례 없는 속도전은 조 대법원장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러나 그는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대신 “법관으로 재직해 오면서 재판절차와 판결의 무거움을 항상 유념해 왔다”고 했다. 그렇다면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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