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보유 삼성전자 1천만주 매각해도 유배당계약 배당금 0원”

조계완 기자 2025. 10. 14. 17:36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삼성생명 회계처리 논란, 어떻게 풀 것인가’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남근 의원실 제공

삼성생명이 1990년대 초까지 판매한 유배당계약상품 가입자들의 보험료로 취득해 현재 보유중인 삼성전자 주식(약 5억주) 가운데 향후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에 따라 약 1천만주를 매각하더라도 “유배당계약자들에게 돌아갈 배당금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14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 9월 초 김 의원실에 ‘보험업법 개정 및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 관련 재무·손익 영향분석’ 자료를 제출했다. 이 자료에서 삼성생명은 삼성전자가 기존 보유 물량과 향후 매입할 자사주(공시 기준)를 장래에 전부 일시 소각할 경우 소각물량은 약 9900만주에 이르고, 이 때 삼성생명이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준수를 위해 매각해야 할 최대 주식수를 990만주로 가정했다. 현행 금산법은 금융계열사가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10%(금융계열사 합산)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 지분율은 삼성생명 8.44%, 삼성화재 1.48%로 합산 10%를 거의 다 채운 상태인데, 향후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으로 이 지분율이 10%를 초과하게 되면 990만주(생명·화재의 강제 매각 물량을 생명이 전부 매각한다고 가정)를 매각해야 한다고 가정한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 삼성생명은 지난 6월 말 기준(보고서 작성 시점)으로 삼성전자 주가 6만원을 적용해 990만주 매각금액을 6천억원으로 계산했다. 삼성생명은 1980년대 및 1992년까지 판매한 유배당보험상품계약자들이 낸 보험료로 당시에 삼성전자·삼성화재 주식을 대거 사들였는데, 당시 취득한 삼성전자 주식 약 5억주는 총 5444억원(취득원가·1주당 1070원가량)이다. 삼성생명은 보고서에서 예상 매각액 6천억원 거의 전부를 매각이익으로 보고, 이 예상 매각이익 중에 유배당계약자 지분 몫은 2천억원(약 33%)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유배당계약 결손금액이 1조2천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계약자배당을 위한 배당재원은 발생하지 않는다”며 ‘배당 불가’를 명시했다. 삼성생명의 보험자산 투자운용손익(자산운용에 따른 이자·배당수익 등)은 연평균 3%인 반면, 유배당계약자에게 약정·지급하고 있는 확정이율은 연평균 7%로 더 크기 때문에 유배당계약 결손(-4%, 1조2천억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삼성생명은 보고서에서 “보험업법에서 ‘계약자배당은 유배당결손금액을 초과하는 자산운용이익이 있어야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손금(-1조2천억원)과 계약자지분 몫(2천억원)을 더하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배당으로 줄 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현정 의원은 “삼성생명이 보험자산 투자상품 전부에 걸쳐 평균운용수익률 3%를 내세워 ‘유배당계약 결손 발생’을 주장하고 있는데, 1992년 이전 전자·화재 주식 취득에 사용한 유배당보험상품과 그 이외의 다른 유배당상품을 다 묶은 채로 평균운용수익률을 산출해 결손 계산의 근거로 삼고 있다”며 “이 둘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거 1992년 이전 삼성전자 주식 취득에 사용된 유배당보험계약은 2024년 말 전체 유배당계약(153만건) 중 19만건 정도에 불과하고, 삼성전자 주식 취득원가(5444억원)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이 19만건에 대해 확정이자 연 7%를 지급하더러도 지급비용이 연간 400억원에 그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삼성생명이 유배당계약자들에 대한 보험부채 처리에서 ‘유배당 결손’을 근거로 향후 삼성전자 주식 매각 관련 ‘배당 불가’ 입장을 확인했다”며 “이는 현재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삼성생명 회계처리 정상화 이슈(보험부채 산정에서 일탈회계 및 자회사 삼성화재 ‘지분법 적용’)와 충돌하면서 논란과 갈등을 계속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완 선임기자 kyewan@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