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주점 나간 뒤 여성 들어왔다”…‘뭐가 문제냐’는 대법원 감사관

송경화 기자 2025. 10. 1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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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 윤리감사관이 "지 부장판사가 나간 다음에 여성 접대원이 있었다"는 취지로 답하며 "그 부분은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윤리감사 결과에 대한 대법원 보도자료에 '지귀연이 있는 시간에는 여성 접대원이 없었다'고 했는데 그럼 지귀연이 없던 시간에는 여성 접대원이 있었다는 것 아니냐"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예"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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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 윤리감사관이 “지 부장판사가 나간 다음에 여성 접대원이 있었다”는 취지로 답하며 “그 부분은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윤리감사 결과에 대한 대법원 보도자료에 ‘지귀연이 있는 시간에는 여성 접대원이 없었다’고 했는데 그럼 지귀연이 없던 시간에는 여성 접대원이 있었다는 것 아니냐”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예”라고 답했다.

서 의원이 “지귀연이 있는 동안엔 여성 접대원이 없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지귀연이 간 다음에 여성이 있었단 얘기 아니냐”라고 묻자 최 감사관은 “네. (그와 같이) 정정하겠다. (의원 말이) 맞다”고 답했다.

이어 “보도자료에는 ‘지귀연이 있을 땐 여성 접대원이 없었다’고 했는데 이 행간에는 지귀연이 없는 다음엔 여성 접대원이 있었다는 내용 아니냐”라고 거듭 묻자 최 감사관은 “네. 그렇다”라고 말했다.

서 의원이 “이곳은 단란주점으로 (신고)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흥주점처럼) 여성 접대원을 써서 문제”라고 지적하자 최 감사관은 “지 부장이 거기서 떠난 이후 부분은 저희들의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추미애 법사위원장(민주당)은 “윤리감사관은 증인으로서 위증한 거나 마찬가지”라며 “‘지귀연이 떠난 후에는 감사 대상이 아니다’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추 위원장은 “어떤 종류의 업소에서 향응을 제공받았는지 여부는 감사 대상이다. 떠나고 말고가 아니라 그 업소가 어떤 업소였느냐가 당연히 감사 대상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최 감사관은 거듭 “지 부장이 있는 동안에는 여성 접대원이 없었다”라고 답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지귀연 부장판사 접대 의혹 관련 주요 감사사건에 대한 심의결과’ 자료를 발표하며 “윤리감사관실은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 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이티브이(JTV) 뉴스 유튜브 갈무리

최 감사관은 이날 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지 부장판사가 간 곳은) 유흥주점으로 허가가 된 곳은 아니고 단란주점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에 장 의원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의 차이가 뭐냐”고 묻자 최 감사관은 “여성 접대원을 둘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라고 말했다.

최 감사관은 “그냥 양주 접대만 받으면 괜찮은 거냐”는 질의에 “접대를 받았다기보다는 양주 한 병을 시키고 한두 잔 먹었을 즈음에 (지 부장판사는) 자리를 떴다고 한다”고 답했다. “접대부는 없었다(고 하는데) 그럼 양주 한 병은 얻어먹어도 되냐”는 질문에 최 감사관은 “동석한 3명의 진술이 서로 모순되는 점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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