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삼성생명 계약자 몫 8.9조…금감원, 감독회계선 '부채' 인식

김민지 2025. 10. 1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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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을 비롯한 생명보험사의 일탈회계 적용을 중단(일반회계)하더라도 감독회계에서는 계약자지분조정을 부채로 표시하는 현행 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회계와 감독회계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라며 "리스크를 보는 관점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어떻게 표시하든 감독회계에서는 계약자지분조정이 주주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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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일탈회계 중단땐…부채 아닌 자본으로
금감원 "감독회계선 계약자지분조정 부채로 인식"
"주주 아닌 계약자 몫"…감독회계 현행 유지 방침
일반회계·감독회계 이원화…주석 공시로 혼란 최소화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을 비롯한 생명보험사의 일탈회계 적용을 중단(일반회계)하더라도 감독회계에서는 계약자지분조정을 부채로 표시하는 현행 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계약자지분조정이 주주(회사) 몫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 경우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동일한 항목이 일반회계에서는 자본으로, 감독회계에서는 부채로 표시되는 이중 구조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두 회계 체계 간 괴리를 주석 공시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계약자지분조정에 대한 일탈회계가 중단되더라도 감독회계에서는 이 항목을 부채로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감독회계에선 현행 기준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이 경우 보험업 감독규정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

일반회계는 재무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외부 공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회계다. 감독회계는 건전성 감독 등을 위한 목적으로 감독당국에 제출하는 회계로 통상은 이 두 회계 숫자를 일치시켜왔다.

이찬진 금감원장

IFRS17 원칙지키면 계약자지분조정 '자본' 

2022년 말 금융당국은 새 회계제도인 IFRS17 도입을 앞두고 삼성생명이 과거 판매한 유배당보험의 계약자 배당금을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별도 부채 항목으로 분류하는 '일탈회계'를 허용했다. 

삼성생명을 비롯해 대부분의 생보사가 같은 방식을 택했다. 삼성생명의 경우 올해 반기 기준 8조9458억원을 계약자지분조정으로 계상하고 있다.

IFRS17 원칙대로라면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금액은 자본으로 분류된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관련한 구체적인 매각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어렵고, 향후 배당금 지급액을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탈회계를 중단하면 부채가 줄고 자본이 늘어나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일반회계에선 사실상 계약자 몫이 장부에서 사라지는 것으로 해석된다.▷관련기사:금감원, 삼성생명 일탈회계 중단 가닥…부채 아닌 자본 늘어날 듯(9월30일).삼성생명 '유배당 계약자 몫' 장부서 사라지나(9월30일)

감독회계선 그대로 '부채' 인식…"계약자 몫"

다만 금감원이 감독회계에선 기존대로 '부채'로 인식하면 사실상 계약자 몫을 인정한 셈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회계와 감독회계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라며 "리스크를 보는 관점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어떻게 표시하든 감독회계에서는 계약자지분조정이 주주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 회계 전문가는 "국내 보험사들은 감독 편의상 감독당국의 기준인 감독회계를 따라, 실질적으로 일원화 체계로 운영됐다"며 "해외에선 회계 목적에 따라 일반회계와 감독회계를 이원화해 운영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2022년 12월 28일 금융감독원 'K-IFRS 1117호(보험계약) 시행에 따른 계약자지분조정의 재무제표 표시 관련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였습니다' 보도자료 일부분 갈무리.

2년여전 금감원 '계약자 보호' 명분 뒤집기 곤란

금감원이 감독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일반회계와 감독회계를 달리하기로 한 것은 2년여전 IFRS17 도입 당시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을 유지하기 위해 세웠던 '계약자 보호'라는 명분을 뒤집기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시 일탈회계를 허용하면서 금감원은 이를 보험업법 시행령과 하위규정에 반영했다. 금감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보험계약자에 대한 이행의무 표시를 강화하고 계약자 보호라는 감독목적 달성을 위해 부채 표시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2년여 만에 뒤집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금감원 안팎에선 해석하고 있다. 

다만 또 다른 회계업계 관계자는 "일반회계와 감독회계 이원화가 일시적일 수도 있다"면서 "나중에 감독규정을 바꾸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지 (kmj@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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