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서, 교차로 내 정차 금지대 설치

이선규 기자 2025. 10. 14. 15:0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청타임즈] 충북 충주경찰서는 새 정부의 첫 치안정책 방향인 기초질서 확립과 관련 충주시의 협조를 받아 교차로 내 꼬리 물기를 근절하기 위해 범바위 오거리와 대가미 교차로 등 2개소에 정차 금지대를 설치했다.
정차 금지대는 교차로 중앙지점 등에 설치하는 노면표시로, 교차로 내에 차량을 정차하면 도로교통법상 정지선 위반으로 승용 6만원, 승합·화물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범바위 오거리의 경우 등교 시간대 차량 통행이 몰리면서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교차로에 무리하게 진입하는 꼬리물기 차량으로 인해 교통 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으로, 이번 정차 금지대 설치가 이와 같은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주경찰서는 올 연말까지 원호암 오거리, 건국대 교차로, 임광 교차로 등 3개소에 정차 금지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충주 이선규기자 cjreview@cctimes.kr

Copyright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