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홍장원 흔들기용’ CCTV “조태용이 반출 준비 지시”…특검 진술 확보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국가정보원 폐회로텔레비전(CCTV) 선별 제출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조 전 원장이 시시티브이 영상 반출을 준비하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특검팀은 15일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시시티브이 선별 제출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지난 8일 조 전 원장을 보좌했던 전직 국정원 특별보좌관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면서 비상계엄 당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시시티브이 영상이 지난 2월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에 제출된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조 전 원장이 외부에서 시시티브이 영상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반출을 준비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지난 2월4일 홍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계엄 당일 국정원장 관사 입구 공터에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불러준 정치인 체포 명단 메모를 받아 적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조 전 원장은 같은 달 13일 증인으로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국정원 시시티브이 상 ‘홍 전 차장이 공터에서 메모를 작성했다는 시각에 그는 청사 사무실에 있었다’며 그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로부터 5일 뒤인 2월18일 국정원장 특보는 조 전 원장의 지시를 받아 홍 전 차장 동선이 담긴 국정원 시시티브이를 ‘법원 등 제출용’이라는 명목으로 보안 처리를 신청했다. 국민의힘이 이 영상 제출을 요청한 건 그 다음날이었다. 국민의힘이 영상 제출을 요구하기 전에 이미 반출을 준비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2월20일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시시티브이 영상을 공개하며 홍 전 차장의 진술을 흔들기 시작했다. 반면, 국정원은 계엄 당일 조 전 원장의 행적이 담긴 국정원 시시티브이 영상을 제출하라는 더불어민주당 요구에는 보안상의 이유 등으로 제출을 거부했다. 특검팀은 법원의 제출 요청이 없었는데도 전산에 허위 정보를 기재한 점이 공전자기록위작 범행에 해당하고, 영상을 선별 제출한 행위는 국정원법의 정치관여금지 조항을 어겼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원장은 또 경호처 비화폰 서버 삭제 등 증거인멸, 위법한 비상계엄을 인지하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는 등의 직무유기, 헌재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전 원장 쪽은 “구체적인 내용은 특검 조사에서 진술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오는 15일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정치관여금지 위반 의혹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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