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 회식비 스폰 요구한 제주 판사…대법원 “징계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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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농민과 비정규직 노동자를 무리하게 법정구속하고, 변호사에게 회식비 스폰(후원)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는 제주 지역 판사에 대해 "징계 대상이 아니다"는 결론을 내렸다.
청원인들은 지난해 6월10일 제주 법조인들이 모인 회식자리에서 오 부장판사가 같은 식탁에 앉은 한 변호사에게 '며칠 후 형사 항소심 재판부와 재판부에 전속된 국선변호인들 간의 회식 자리가 예정돼 있는데, 회식비를 스폰해달라'는 요구를 했다며 대법원에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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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농민과 비정규직 노동자를 무리하게 법정구속하고, 변호사에게 회식비 스폰(후원)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는 제주 지역 판사에 대해 “징계 대상이 아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판사는 최근 근무시간에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 가 법원장으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기도 했지만, 이번엔 그마저 피하게 됐다.
14일 대법원 윤리감사관이 작성한 ‘청원 회신’ 공문을 보면, 대법원은 제주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재판장인 오창훈 부장판사와 관련한 징계 청원에 대해 “담당 법관의 공판기일에서 한 발언 등을 면밀하게 조사했다”며 “그 결과 해당 법관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6월26일 고부건 변호사와 김명호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오 부장판사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합당한 처분을 내려달라는 청원을 대법원에 접수했다.
애초 고 변호사는 오 부장판사가 담당한 항소심 사건에서 피고인들을 대리한 변호인이었다. 지난 3월27일 오 부장판사는 윤석열 정부 당시 공안 정국을 규탄하는 집회에서 경찰을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현진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대정지회장과 현은정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장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문제는 재판 과정이었다. 구속 직전 오 부장판사는 “이 시간부터 방청인, 피고인, 변호인은 어떤 소리도 내지 마라, 한숨도 쉬지 마라, 어기면 바로 구속시키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고, 피고인의 최후진술 후 재판부 합의 절차 없이 곧바로 선고했다. 그 뒤 고 변호사는 대법원에 청원을 냈다.
이를 두고 대법원은 “전체적인 취지나 구체적인 발언에 있어서 담당 법관이 재판절차 진행 과정에서 허용되는 소송지휘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재판진행과 법정언행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오 부장판사가 받는 ‘회식비 스폰 요구 의혹’에 대해서도 “청원서와 첨부서류를 포함해 해당 사안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구체적인 비위사실이나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청원인들은 지난해 6월10일 제주 법조인들이 모인 회식자리에서 오 부장판사가 같은 식탁에 앉은 한 변호사에게 ‘며칠 후 형사 항소심 재판부와 재판부에 전속된 국선변호인들 간의 회식 자리가 예정돼 있는데, 회식비를 스폰해달라’는 요구를 했다며 대법원에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변호사가 가족여행 계획을 들어 거절하자, 오 부장판사는 ‘법카(법인카드)가 있을 것 아니냐? 법카만 주면 된다. 법카 한도가 얼마냐?’라고 말했다고 청원인들은 주장했다.
고 변호사는 한겨레에 “저희는 분명한 증거를 제출했는데, (대법원이) 증거가 허위라는 것인지, 아니면 그게 허위 증거는 아니지만 스폰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스폰 요구는 있었으나 그 정도는 괜찮다고 본 것인지 (회신만 봐서는) 알 수가 없다”며 “(구속 협박 건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앞으로 전국 법원에서 방청객들을 상대로 그렇게 해도 된다는 면허라도 내준 것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한편 오 부장판사는 최근 ‘법관의 성실 의무·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흥권 제주지방법원장으로부터 ‘주의 촉구’ 조치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 6월28일 금요일 낮에 법원 근처 식당에서 부장판사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며 식사하고, 노래방에 갔다. 술을 팔지 않는 노래방 업주가 술 냄새가 나는 일행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소란이 빚어져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뒤에도 일행은 또 다른 노래방을 찾았다.
서보미 기자 spr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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