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대건설 ‘관저 공사’ 하도급 계약에 전기공사 누락…무면허 공사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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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이 관저 공사를 하도급한 공사 명세에 '전기공사'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도급받은 건설사는 전기공사 면허가 없는 업체라 무허가 공사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ㅇ사는 현대건설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 공사 수행은 ㅍ사가 진행했다.
현대건설이 ㅇ사에 일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터라, 전기공사는 ㅇ사가 직접 진행했거나 다른 업체에 또 하도급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모두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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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이 관저 공사를 하도급한 공사 명세에 ‘전기공사’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도급받은 건설사는 전기공사 면허가 없는 업체라 무허가 공사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14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실이 확보한 현대건설과 ㅇ사가 체결한 대통령 관저 경호초소 및 스크린골프장 공사(관저 공사) 하도급 계약서 상세 내역을 보면, 전기 관련 공사가 빠져 있다. 스크린골프장 시설을 위해선 전기공사가 필요한데 공사 내역에 없는 것이다.
ㅇ사는 현대건설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 공사 수행은 ㅍ사가 진행했다. 현대건설→ㅇ사→ㅍ사 순으로 하도급이 이어지는 구조로 공사가 이뤄진 셈이다. 현대건설이 ㅇ사에 일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터라, 전기공사는 ㅇ사가 직접 진행했거나 다른 업체에 또 하도급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모두 불법이다. 국토교통부 키스콘(KISCON) 자료를 보면, ㅇ사는 실내건축공사업 등 면허는 있으나 전기공사 관련 면허는 없다. 전기공사는 면허를 가진 업체가 수행해야 한다. ㅇ사가 전기공사를 진행했다면 무허가 공사가 이뤄진 것이다. 전기공사업법에선 전기공사 하도급을 금지한다.
앞서 박찬대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현대건설은 2022년 7월20일 관저 공사 관련해 공사 대금을 3억1천여만원 수준으로 산정했으나, 예산 부족 이유로 경호처로부터 1억4천여만원만 받았다고 한다. 1차 하도급 계약자인 ㅇ사에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현대건설이 우회적으로 공사 일감을 지급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박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더 강력히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혈세가 투입되는 국가 시설 공사에서 불법과 편법이 판치도록 방치한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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