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을 왜 바꿔? 현행법으로도 장관이 토허제 묶을 수 있네…방법은 ‘서울 전역 지정’

조은임 기자 2025. 10. 1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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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지역자치단체장 권한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권'을 국토교통부 장관도 보유할 수 있도록 지정권자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으로도 장관의 토허구역 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예를 들어 서울 전역을 광범위하게 토허구역으로 지정하는 동시에 분당·과천 등을 지정한다면 현행법만으로도 국토부 장관의 권한으로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서울 전역을 토허제로 묶지 않고도 국토장관이 일부 자치구만을 핀셋으로 토허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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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법 상 둘 이상 시·도 걸칠 경우 가능
與, 지정 권한 장관에 확대하는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자치단체장 권한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권’을 국토교통부 장관도 보유할 수 있도록 지정권자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으로도 장관의 토허구역 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2개월 이상 걸리는 법 개정 절차를 빌리지 않고도 토허제 카드를 활용해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할 수 있는 셈이다.

현행법에는 “둘 이상의 시·도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라는 조건을 충족하면 국토장관이 토허제로 지정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런 조건이 없이도 서울의 개별 자치구를 장관이 토허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법 개정을 하지 않고도 “둘 이상의 시·도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라는 조건을 활용해 최근 집값이 급등해 정부가 주요 규제 지역으로 삼고 있는 마포와 성동, 광진 등 한강벨트 일대와 경기 분당, 과천 등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방법은 서울 전역을 토허제로 묶는 것이다.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조건을 충족하게 돼 집값 급등 지역의 거래를 정부가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풍선효과가 노원, 도봉, 강북, 금천, 관악, 구로 등 서울 외곽지역으로 확산하는 것까지 차단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거주 이전의 자유(제14조)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방식이라는 우려도 제기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뉴스1

14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르면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예를 들어 서울 전역을 광범위하게 토허구역으로 지정하는 동시에 분당·과천 등을 지정한다면 현행법만으로도 국토부 장관의 권한으로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두 개의 시·도를 걸쳐서 토허구역을 지정할 경우 이는 국토부의 권한으로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나온 “두 개의 시·도를 걸쳐서”라는 의미를 충족시키기 위해선 서울 전역을 토허제 지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 상황에서 국토부가 마포와 성동, 광진구와 동떨어진 경기 분당, 과천 등을 핀셋 지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유 교수는 “하지만 광범위한 토허구역 지정은 추후 해제시 과도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고, 거주지의 제한 등으로 국민의 기본 권리를 침해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서울 내 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도 이를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두 개의 시·도가 지형적으로 걸쳐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편 국토부는 9·7주택공급 대책을 내면서 국토부 장관의 토허구역 지정권한 확대를 언급했고 이후 여당에서 개정안이 발의됐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관련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시장에서는 법안 통과까지 빠르면 2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법안은 서울 전역을 토허제로 묶지 않고도 국토장관이 일부 자치구만을 핀셋으로 토허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토허구역 지정은 2015년 전까지는 국토장관의 고유 권한이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 개정된 이후에는 지정권자가 지자체장으로 바뀌었다. 2000년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국토부 장관이 서울, 경기 곳곳에 토허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일이 잦았다. 2008~2009년 당시 길음·왕십리 뉴타운과 송도, 청라, 광교신도시 등이 토허구역으로 재지정됐다가, 일부는 해제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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