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불륜에 흉기 든 남편…장인·장모 “우리 사위 봐달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결혼 전부터 직장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B씨는 결혼 두 달 전 자신보다 11살 많은 직장 동료와 교제를 시작했고, 결혼 이후에도 불륜관계를 지속했다.
이후에도 A씨는 "남자친구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협박했고, 결국 B씨가 신혼집을 나와 직장 동료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몇 달 뒤 아내와 직장 동료가 함께 있는 것을 본 A씨는 격분해 흉기를 들고 협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결혼 전부터 직장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고권홍)는 살인예비·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결혼생활 중 배우자가 직장 동료와 연인관계를 유지한 점, 피해자 가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9년부터 B씨와 5년간 교제하다 지난해 결혼했다. 그러나 B씨는 결혼 두 달 전 자신보다 11살 많은 직장 동료와 교제를 시작했고, 결혼 이후에도 불륜관계를 지속했다.
B씨가 올해 초 불륜 사실을 털어놓자 A씨는 “셋이 만나 정리하자”고 제안했다. 다음 날 만남에서 A씨는 관계 정리를 요구했지만, B씨는 “남자친구와 헤어질 수 없다”며 “이혼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흉기를 들고 직장 동료를 뒤쫓으려 했으나 B씨의 만류로 멈췄다.
이후에도 A씨는 “남자친구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협박했고, 결국 B씨가 신혼집을 나와 직장 동료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몇 달 뒤 아내와 직장 동료가 함께 있는 것을 본 A씨는 격분해 흉기를 들고 협박했다. 그는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죽이러 왔다”고 말하는 등 위해를 가하려 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속죄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장인·장모를 비롯한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유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더글로리’ 연진이 남편… 정성일, 결혼 9년 만에 ‘이혼’
- “혀 말려 응급실”…이승윤 ‘자연인’ 찍다 장수말벌에 쏘여
- 15세 소녀 성폭행한 아빠와 아들…父는 ‘유명 유튜버’였다
- 이혼했는데 동거·여행이라니…윤민수, ‘위장이혼설’ 입장
- “노란 막에 싸여 태어나” 충격…온몸이 ‘비늘’로 뒤덮인 아기
- ‘50세’ 노브레인 이성우, 늦깎이 장가…♥아내는 임영웅과 무슨 인연?
- “제발 그만 하세요”…배우 손태영 ‘선넘은 루머’에 분통, 무슨 일
- 정웅인 “매니저 사기로 전 재산 잃고 사채업자 찾아갔다”
- 아이 머리 위로 ‘강속구’…최현욱 ‘시타 논란’에 시타 아동母 입 열었다
- 수백명 보는데 바지 내리더니 제단에 소변본 남성… 성 베드로 대성당 ‘발칵’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