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찾은 박정훈 “김현지, 李 ‘성남시의원 겁박’ 공범…통진당 연결 의혹도”

한기호 2025. 10. 14. 10:58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李 활동가 시절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벌금 500만원 전과…김현지도 함께했다”
“성남시의회서 시의원 퇴장 막으며 욕설, 다음날 본회의장 출입문 막고 점거도”
“경기동부연합 핵심 남편 둔 김미희 前통진당 의원 선거법 판결문에도 ‘김현지’”
“‘성남 사회단체 활동, 피고인과 잘 알고 지낸 김현지’…범죄 부인 증언도 해줘”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이재명 대통령 30년 최측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직전 총무비서관)에 대해 “(이 대통령과 공동으로) 범죄 전력이 있고, 김일성(북한 초대 주석) 추종세력인 경기동부연합과 연결돼있었다”는 취지로 폭로전에 나섰다.

박정훈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은 2004년 성남시의회에서 마이크를 던지고 시의원들을 겁박하는 행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전과 4개 중 하나”라며 “당시 시의회가 성남의료원 조례 심의를 미뤘단 이유로 시민단체 활동가였던 이 대통령은 시의원들의 퇴장을 막다가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이 범죄행위에 김현지 실장도 함께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과거 공동 범죄 전력, 경기동부연합 및 통합진보당과의 유착 의혹 등을 제기하고 있다.<의사중계시스템 영상 갈무리>


그러면서 법원 판결문을 직접 읽어내려갔다. 그는 “피고인 김현지는 피고인 이재명 등과 공모해 2004년 3월 24일 15시50분경 성남시 시의회 복도 앞에서 조례안 심의를 마치고 퇴장하는 시의원들에게 ‘재심의를 하라’ ‘네놈들이 시의원이냐’ ‘재심의를 하라’(고 말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실장이) 제가 입에 담지도 못할 상스러운 비속어로 시의회 의원들을 호칭하며, 앞을 가로막고 몸으로 밀어붙이며 3시간에 걸쳐 출입을 하지 못하게 했다”고 소개했다.

박 의원은 “다음날인 (2004년) 3월 25일엔 (시의회)본회의장 복도 앞에서 방청객으로 참석한다며 집결한 후, 출입문 복도 앞을 소파로 가로막고 점거해 시의원과 관계 공무원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고성을 지르며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했다”며 “이 대통령은 변호사 시절 성공보수 2000만원을 김현지 비서관이 받도록 한 사실이 드러나 두사람이 경제공동체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 판결문을 통해 범죄공동체였단 사실도 확인됐다”고 꼬집었다.

경기동부연합 연계 의혹도 거론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은 2010년 지방선거(경기 성남시장 선거)에서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당시 민주노동당 성남시장 후보)과 단일화해 승리한 바 있다. 이후 이 대통령이 경기동부연합과 어떤 관계인지 의문이 제기돼 왔다”며 “이 대통령은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는데, 동부연합-통진당-김현지-이재명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짐작’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았다”면서 김미희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재판 판결문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김 전 의원의 남편은 백승우씨로 동부연합의 핵심세력이다. 통진당의 김 전 의원과 그 공범은 식사모임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고, 그 식사대금을 지불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위반행위에 김현지가 깊이 관여돼 있었다”며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김 실장의 연락을 받아 식사모임을 방문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둘의 관계를 판결문에 적시했다”고 했다. “성남시에 사회단체 활동 등을 하면서, 피고인 김미희와 잘 알고 지내는 김현지”란 대목이다.

또 “피고인 김미희는 김현지와 (정형주)의 우연한 정보 전달로 위 음식점을 방문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을 당시 재판부가 적시했단 것이다. 박 의원은 “더욱이 김 실장이 김 전 의원과 그 공범에 유리한 증언을 해 감형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도 확인됐다. 김현지는 직접 2심 법정에 나가 증언해 1심에서 인정된 범죄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했다”며 “이 사안은 정말 위중하다”고 이재명 정부 핵심 실세와 친북세력의 연결고리 의혹을 재론했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지난 10월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있다.<연합뉴스 사진>


박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2004년 성남시의회 사건 관련 “(이 대통령과) 행위를 같이했다. 김현지가 (시의원 퇴장을) 막고 욕설한 것에 가담한 내용이 판결문에 있고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대법원이 확정판결한 내용”이라며 “(당시 김 실장은) ‘성남의제21’ 사무국장이었다. 당시 시민단체 총괄 역할을 하고 있었고 두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질렀고,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됐을 때 ‘성남의제21’에 18억원을 지원해 두사람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었단 건 확인된다”고 말했다.

‘김미희 전 의원 선거법 사건’에 관해선 김 실장의 증언 이후 2심에서 벌금액이 다소 줄었다며 “형량은 다시 확인해야하는데, 최종 80만원이 대법원에서 나왔다”면서 해당 증언 내용도 공개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이 대통령이) 경기동부연합과 연결됐단 얘기는 많이 있었는데 팩트로 확인된 게 없었고, 이번 판결문 입수로 확인된 것이 단초가 될 것이다. 김 전 의원이 활동할 수 있게 도와준 건 단순히 친분관계로만 볼 수 없다”며 국정 관여·유착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