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샤넬백·목걸이, 김건희 측에 전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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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첫 재판에서 김 여사 측에 샤넬백 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전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전 씨 측은 통일교 청탁과 함께 이 금품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혐의에 대해 "포괄적 선처와 배려, 편의 제공을 부탁한 것에 불과하다"며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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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첫 재판에서 김 여사 측에 샤넬백 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전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오늘(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전 씨 측 변호인은 오늘 재판에서 "2022년 4월과 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 백과 천수삼농축차, 그라프 목걸이를 제공받아 유경옥 당시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전달한 것은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달 이후 2024년경 가방 2개와 교환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 3개, 신발 1개,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돌려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씨 측은 통일교 청탁과 함께 이 금품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혐의에 대해 "포괄적 선처와 배려, 편의 제공을 부탁한 것에 불과하다"며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 여사에게 최종 전달될 금품을 일시적으로 점유한 것에 불과하고, 재량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범죄 성립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리적으로 무죄를 다툰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씨 측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박창욱 경북도의원의 공천을 돕는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사실 등도 인정했으나 "피고인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위반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밖에 희림건축사무소 대표 아내 박 모 씨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천5백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은 인정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피고인은 대통령 배우자, '윤핵관'과의 친분 관계를 내세워 국가정책 개입 창구, 브로커 역할을 하고 매관매직 행각을 벌여 선거를 혼탁하게 했다"며 "권력에 기생한 무속인 건진법사의 사익 추구와 국정농단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맞섰습니다.
전 씨는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을 청탁받고 8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통일교 현안을 청탁,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통일그룹의 자문’ 자리를 요구하고 2022년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통일교 관계자에게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변호인 A씨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 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전 씨는 자신이 도움을 준 콘텐츠기업 대표에게 "딸에게 월 400만 원, 자신의 차량과 운전기사 비용으로 월 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말하며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전 씨의 딸 등은 허위 용역 계약을 체결해 매달 용역 대금을 지급하도록 대표와 협의했습니다.
특검팀은 A씨가 이러한 방식으로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전 씨 딸의 지인 등과 함께 1억 6,700만 원을 송금받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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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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