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5호선 방화범 1심서 징역 12년 선고

최경진 2025. 10. 1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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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르고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원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42분쯤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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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검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손상희 부장검사)은 지난 6월 25일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원모(6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방화 현장 CCTV. [서울남부지검 제공]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르고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14일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원모(6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원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42분쯤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승객 6명이 다쳤다.

이 불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또 열차 1량이 일부 불타는 등 3억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원씨는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극단적 선택을 결심했고, 사회적 관심을 끌기 위해 대중교통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전 휘발유를 미리 구입하고 범행 장소를 물색했으며, 정기예탁금과 보험 공제계약을 해지하고 펀드를 환매해 전 재산을 정리한 뒤 친족에게 송금하는 등 신변을 정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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