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5호선 방화범’ 1심 징역 12년…재판부 “엄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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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원모 씨(67)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원 씨에게 징역 20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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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원모 씨(67)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원 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2분경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사이 1.6㎞의 한강 하저터널을 운행 중이던 5호선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질러 승객 약 160명의 생명을 위협하고 이 중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원 씨는 이혼 소송에서 패소한 직후 방화를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에서 원 씨가 범행 전 휘발유를 미리 구입해 범행 기회를 물색하러 다니거나 전 재산을 정리한 뒤 친족에게 송금하는 등 범행을 계획하고 신변을 정리한 정황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 소송 결과에 대한 개인적인 불만을 이유로 승객 487명이 탑승하고 있던 지하철 전동차 내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승객들을 다치게 하고 공포에 떨게 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 안전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저해됐고 불안감이 한동안 가시지 않았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원 씨에게 징역 20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됐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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