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박성재 전 법무장관, 구속영장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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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가 14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쯤부터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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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가 14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쯤부터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55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후, '교도소 수용인원을 왜 확인했는지', '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지시했는지', '계엄을 반대한 게 맞는지' 등 기자들의 질문에 "법정에서 충실히 잘 설명해드리겠다"고 답했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사건 수사를 통해 증거인멸 우려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구속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초로 호출한 국무위원 6명 중 1명으로,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공모·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단순 계엄 방조 외에, 그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에서 간부 회의를 소집했는데, 법무부 실·국장 등 10명이 모인 이 자리에서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반면 박 전 장관은 제기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통상적인 업무 수행을 했을 뿐 부당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으며, 검사 파견 검토도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면 인력 차출이 필요한지 따져보라는 지시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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