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조치에 똑같이 대응"…中, 美선박 항만수수료 부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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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14일부터 중국 항구에 정박하는 미국 국적 선박에 대해 톤(네트톤 기준)당 400위안(약 8만 원)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다만 중국에서 건조된 미국 국적 선박에 대해서는 입항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날부터 시행하는 중국 선박 대상 항만 수수료 부과에 대응하는 조치다.
다만 위의 5가지 조건 중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 조건 이외에 4가지 조건 중 하나에 부합하는 선박 중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에 대해선 수수료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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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이 14일부터 중국 항구에 정박하는 미국 국적 선박에 대해 톤(네트톤 기준)당 400위안(약 8만 원)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다만 중국에서 건조된 미국 국적 선박에 대해서는 입항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날부터 시행하는 중국 선박 대상 항만 수수료 부과에 대응하는 조치다.
중국 교통운수부는 이날 '대미 선박에 대한 선박 특별 항만 수수료 징수 실시 방법'에 관한 통지를 통해 "우리나라 해운 산업의 발전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교통운수부는 △미국의 기업, 기타 조직 및 개인이 선박 소유권을 가진 선박 △미국의 기업, 기타 조직 민 개인이 운영하는 선박 △미국의 기업, 기타 조직 및 개인이 직간접적으로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나 조직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 △미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 중 1개의 항목이라도 부합하면 수수료 부과 대상이라고 명시했다.
다만 위의 5가지 조건 중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 조건 이외에 4가지 조건 중 하나에 부합하는 선박 중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에 대해선 수수료를 면제한다. 수리를 위해 중국 조선소에 입항하는 빈 선박과 기타 면제 판정을 받은 선박도 예외 대상이다.
수수료는 톤당 400위안으로 시작해 시간차를 두고 인상된다. 2026년 4월 17일부턴 톤당 640위안, 2027년 4월 17일부턴 880위안, 2028년 4월 17일부턴 1120위안으로 각각 오른다.
교통운수부는 "동일한 선박에 대해 1년에 5회 이하의 특별 항만 요금이 부과된다"며 "매년 4월 17일은 연간 과금 주기의 시작일"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소유자 또는 대리인은 선박이 중국 항구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기 7일 전에 선박 정보를 기재해 관리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하고 규정에 따라 선박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 선박은 출입국 수속을 밟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 항만 수수료의 범위, 기준, 시장 및 종료일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된다"고 덧붙였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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