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생활체육 활성화 기대” 대구 서구, 지역 최초 학교 체육시설 개방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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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가 학교 체육관과 운동장 등 체육시설을 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지역 최초로 마련했다.
이주한 구의원은 "생활체육 공간이 부족한 지역 현실을 감안하면 학교 체육시설은 지역민에게 가장 가까운 공공 체육공간"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서구 주민들이 더 쉽게 운동하고, 학교와 지역이 상생하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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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가 학교 체육관과 운동장 등 체육시설을 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지역 최초로 마련했다.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참여를 확대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전망이다.
서구의회는 최근 제259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조례는 이주한 구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했으며, 서구청 문화홍보과 체육지원팀이 실무를 맡아 지역 내 의견을 수렴해왔다.
조례는 학교 체육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서구청장은 주민에게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유지·보수비, 관리 인력, 운영 경비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학교장과의 협약을 통해 개방 범위와 시간, 안전관리 방안 등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특히 시설 개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지역사회 체육 진흥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에는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과 학교가 함께 관리·운영하는 협력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번 조례 제정은 내년 1월23일 시행 예정인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안'과도 맞물린다. 개정 법률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 중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학교장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학교 측의 부담이 줄고, 지자체 차원에서 개방을 지원할 제도적 틀이 완성된 셈이다.
이주한 구의원은 "생활체육 공간이 부족한 지역 현실을 감안하면 학교 체육시설은 지역민에게 가장 가까운 공공 체육공간"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서구 주민들이 더 쉽게 운동하고, 학교와 지역이 상생하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구청 관계자 역시 "학교시설 개방은 단순히 공간 공유를 넘어 지역 공동체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안전과 관리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 주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서구청은 지난달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서구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했으며 올 연말 지역 학교체육시설 개방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내용 및 범위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지역 체육계는 이번 조례 제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주민 체육회 관계자는 "서구에는 대형 체육시설이 많지 않아, 학교 체육관이 문을 여는 것만으로도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며 "행정과 학교가 긴밀히 협력한다면 생활체육 참여율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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