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브스메드, 5개월만에 거래소 심사 통과...연내 상장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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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10월 13일 17:55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의료기기 기업 리브스메드가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한지 5개월만에 거래소 문턱을 넘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3일 상장위원회를 열어 리브스메드의 상장예비심사를 승인했다.
최근 리브스메드가 관련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며 법적 불확실성이 크게 낮아지자 거래소 심사에도 속도가 붙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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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특례로 코스닥 시장 상장 목표
시장선 기업가치 1조 '예비 유니콘' 평가

의료기기 기업 리브스메드가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한지 5개월만에 거래소 문턱을 넘었다. 특허 분쟁 등으로 거래소 심사가 장기화된 만큼 연내 상장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모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3일 상장위원회를 열어 리브스메드의 상장예비심사를 승인했다.
지난 5월 예비심사를 청구한 지 5개월 만이다. 최근 거래소가 45영업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심사 기간이 유독 길었다.
심사가 장기화된 배경에는 리브스메드가 아침해의료기와 벌이고 있는 특허 침해 소송 리스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리브스메드가 관련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며 법적 불확실성이 크게 낮아지자 거래소 심사에도 속도가 붙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아침해의료기는 리브스메드가 자사 특허 2건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리브스메드는 아침해의료기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 2건과 권리범위확인심판 2건 등 총 4건의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했다. 아침해의료기는 7월 리브스메드를 상대로 특허침해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특허심판원은 아침해의료기의 특허가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다. 아직 특허 침해 소송 결과는 나오지 않았으나 특허 자체가 무효가 된 만큼 사실상 아침해의료기가 제기한 특허침해소송 역시 의미가 사라졌다는 평가다.
리브스메드는 이번 심사 통과를 기점으로 증권신고서를 빠르게 제출하고 연내 상장을 목표로 움직일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리브스메드의 기업가치를 1조원대 대어로 평가하고 있다.
리브스메드는 2011년 설립된 의료기기 전문 기업이다. 회사가 개발한 다관절 복강경 수술기구 아티센셜은 상하좌우 90도 회전 가능한 관절 구조를 갖추고 있어 기존 복강경 기구들이 갖지 못한 자유도를 구현한다.
아티센셜은 국내 230여개 병원에서 사용 중이며, 미국·유럽·일본 등 주요 시장 인허가를 모두 확보하고 전 세계 72개국에 공급되고 있다.
특허 포트폴리오도 탄탄하다. 리브스메드는 500건 이상의 특허를 출원했으며, 그중 약 148건이 등록된 상태다.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271억원, 영업손실 265억원을 올렸다.
리브스메드 최대주주는 창업자인 이정주 대표다. 지분 43.9%를 보유하고 있다. 스톤브릿지벤처스, 원익투자파트너스, 타임폴리오자산운용, 엔에이치엔인베스트먼트 등 다수의 재무적투자자가 주요 주주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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