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2시간 공항 노숙자 만들고 보상 없어”…대한항공 툭하면 ‘버드 스트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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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하노이발 인천행 대한항공 KE454편 항공기가 베트남 현지 '버드 스트라이크'로 긴급 결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항공측은 현지 여행객에게 '버드 스트라이크' 해명을 내놓았지만, 현지에선 일절 관련 방송이 없었다며,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항공측은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해명했는데, 이 편명으로 하노이 공항에 도착한 승객들은 전혀 관련 방송이 없었다고 의아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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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대체편 투입...버드 스트라이크 해명
![이륙을 준비중인 대한항공 소속 항공기. [사진=픽사베이]](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4/mk/20251014091501952aypq.jpg)
1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13일 밤 11시10분(한국시간) 출발 예정이었던 대한항공 KE454편 항공기가 갑작스러운 이유로 결항, 14일 오전 10시50분으로 출발이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측은 14일 오전 웹발신을 통해 ‘인천 출발 과정에서 추가 시간 소요 및 항로 제한 등으로 인해 하노이 공항 도착 예정시간이 당초 계획 보다 조금 늦어진 11시 25 분경’이라고 고지했다. 재급유 등 준비 과정을 마치면 12시경 탑승 시작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항공 보상 규정상 저녁 결항에 대해서는 호텔 등 숙박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이 항공편을 이용한 여행객 중 한 명은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연휴 막바지로 호텔을 구하지 못했다는 답변만 들었다. 하노이 공항에서 꼬박 밤을 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일부 여행족들은 연휴로 인한 호텔가격 급등으로 대한항공측이 가격 부담에 숙박 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고의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노이 공항 인근 호텔의 경우 예약앱을 통하면 13일 밤 당일 분이라도 손쉽게 방을 구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결항 해명도 도마에 올랐다. 대한항공측은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해명했는데, 이 편명으로 하노이 공항에 도착한 승객들은 전혀 관련 방송이 없었다고 의아해 하고 있다.
여행사업에 종사하는 한 관계자는 “천재지변이라야 보상 금액이 적어질 수 있다. 기체 결함일 경우는 보상 금액이 급격히 늘어난다”며 “최근 항공사들이 기체 결함 대신 버드 스트라이크로 인한 결항 이유를 내세우는 이유중의 하나”라고 꼬집었다.
현지 지점장의 유연한 대응도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보통은 지점장들이 현지 결항 등 긴급사항에 대응한다. 이 정도 새벽 시간대라면 호텔 편 뿐 아니라, 이동수단인 택시까지 제공하는 게 기본”이라며 “대한민국 제1 국적기인 대한항공측의 대응이 이해가 안간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은 항공사가 고의나 과실로 국제선 비행기가 4시간 이상 연착됐을 때 숙박비와 함께 항공 운임 20%를 배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2시간에서 4시간 사이는 전체 운임 중 10%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핵심은 ‘항공사 고의나 과실’ 부분이다.
대한항공의 이번 해명처럼 ‘천재지변’에 해당할 경우는 이 보상규정을 피해갈 수 있다.
대한항공측은 이에 대해 “버드스트라이크로 부품 손상이 발견됐다.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결항을 하게 됐다”고 입장을 전했다.
신익수 여행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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