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킨텍스 폭파시키겠다” 허위 협박 글 고교생…실형 대신 집행유예 [세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 있는 게임 행사장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허위 글을 올린 10대 고등학생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당시 A군이 올린 글로 인해 경찰 특공대가 출동하고, 관람객·관계자 500여명이 대피하는 등 소동이 빚어진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지난해 11월, A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허위로 폭탄 테러 게시글을 올렸다. [유튜브 YTN 캡처]](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4/ned/20251014070254729wsme.png)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 있는 게임 행사장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허위 글을 올린 10대 고등학생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당시 A군이 올린 글로 인해 경찰 특공대가 출동하고, 관람객·관계자 500여명이 대피하는 등 소동이 빚어진 바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 박인범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등 혐의를 받은 A군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11월 1일, 오후 7시 53분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킨텍스 행사장 대기 인원 가방에 폭탄이 숨겨져 있다”며 “지금 당장 해체시키지 않으면 가방을 폭파시키겠다”는 허위 글을 올렸다. A군은 게시글을 작성한 직후 삭제했으나 이를 본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A군의 행위로 인해 낭비된 공권력과 시민의 불안감은 막대했다.
![지난해 11월, A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허위로 폭탄 테러 게시글을 올렸다. [유튜브 YTN 캡처]](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4/ned/20251014070256040eopf.png)
경찰특공대를 포함해 총 33명의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 폭발물을 수색했고, 관람객 및 행사 관계자 500여명이 2시간 가량 대피해야 했다. 소방차 4대와 소방관 13명도 출동해 행사장 주변 방호·구조 업무를 수행했다. 당시 진행된 게임 행사에서 한정판 굿즈를 사려는 팬 수백 명이 밤새 대기하고 있었다.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A군은 범행 다음날 부모와 함께 경찰을 찾아가 자수했다. A군은 게임 행사에 참석하려면 긴 시간 대기 줄을 서야 한다는 사실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A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허위로 폭탄 테러 게시글을 올렸다. [유튜브 YTN 캡처]](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4/ned/20251014070257381bnrf.png)
헤럴드경제가 취재한 결과, 최근 법원은 A군에게 실형이 아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택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A군)은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폭탄 가방이 있다는 글을 올려 다수의 사람들에게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게 했다”며 “경찰과 소방공무원이 출동해 수색 작업을 벌이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야간에 적지 않은 수의 공무원이 긴급하게 동원됐다”며 “행정업무의 공백 발생이 불가피했을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불안감을 증폭시켰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당시 고등학생에 불과했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내용을 고려했을 때 불안감 증대 및 행정력 낭비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허위 글을 게시한 시간이 길진 않다”고 했다. 또한 “범행 다음날 스스로 자수했고, 처벌 전과가 없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들었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1심 판결에 대해 A씨와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400만원→200만원, 이게 웬일이냐” 반값에 팝니다…삼성 ‘파격’ 결단
- ‘부모님 걸고 모든 게 안전해요’…캄보디아로 꾀는 달콤한 문구 조심 [세상&]
- “낯익은 ‘얼굴’, 호빵 붙인 줄 알았다” 흑역사 조롱받더니…결국 ‘결단’ 내렸다
- “0%, 하루 한 대도 안팔리더니” 샤오미 쓰다가는 ‘사달’…무슨 일이
- “회계사까지 이럴수가” 5년 공부해 합격했는데 취업도 안돼…들고 일어났다
- “10월 잿빛 하늘에 장마까지” 가을이 미쳤다…갑자기 무슨 일이 [지구, 뭐래?]
- “金 50돈이면 얼마?” 금고 공개한 황보라…‘한돈 100만원 시대’ 기대감에 金 통장 1.5조 돌파 [
- “한국 그립지 않아, 지옥이었다” 피아니스트 임윤찬 발언 재조명
- 송가인 “200억 재산·결혼·출산?…전부 가짜 뉴스”
- 배우 김윤혜, 25일 비연예인과 결혼…“소중한 인연과 백년가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