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싫다" 출석 거부 법기술‥지귀연 '미온적'

유서영 2025. 10. 14.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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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어제 열린 내란 재판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번 연속 출석을 거부하면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변호인들까지 촬영 중계를 트집 잡으면서 출석을 거부해 재판을 지연시켰습니다.

변호인이 없으면 재판을 열 수 없단 점을 악용한 겁니다.

법 기술을 이용해 사법부를 주무르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연휴를 마치고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그런데 피고인석은 물론, 변호인석도 윤갑근 변호사 1명을 제외하고는 텅 비었습니다.

[지귀연/재판장 - 윤갑근 변호사/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변호인 측 출석한 변호사님?> 윤갑근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재판부가 법정에 들어섰을 때 변호인석은 아예 비어 있었습니다.

증인신문 전까지 촬영이 된다는 점을 문제 삼아 단체로 항의 표시를 한 겁니다.

그러자 지귀연 재판장은 촬영을 잠시 중단할 테니 변호인 측에 한 명이라도 들어와 달라고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윤갑근/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의무적으로 중계를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뭐 안 할 수 있다는 규정은 명백히 이거는 재판권 침해에 대한 위헌적 요소가 큽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내란 재판은 윤 전 대통령 없이는 진행해도, 변호인 없이는 진행이 불가능한 '필요적 변호' 사건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사실상 재판 진행을 볼모로 삼아 요구 사항을 들어 달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지귀연 재판장은 "검토해보겠다. 변호인 얼굴이 나오지 않고 싶은 것도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개증언하고 기자회견까지 연 김현태 전 707 특임단장의 증인신문 중계는 불허했습니다.

[김현태/전 707특임단장(지난해 12월 9일, 국방부 앞 기자회견)]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있단다.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단다. 막아라. 안 되면 들어가서 끌어낼 수 있겠냐'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증인신문이 시작되고 촬영이 종료되자, 그제 서야 전원이 다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재판에도 14회 연속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연휴 기간 1.8평 독방에서, 감옥이라는 생각을 하기보다 묵상하며 기도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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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764693_368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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