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할인 때문에 선불했는데…폐업으로 '먹튀' 5년간 1000건 육박

장재진 2025. 10. 14.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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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서비스 업체가 돌연 폐업하면서 선불금을 돌려받지 못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1,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선불금 먹튀' 피해는 헬스·필라테스·학원 순으로 많았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폐업 관련 선불거래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총 987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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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소비자원 피해 현황 분석
헬스장·필라테스가 전체 70% 차지
공정위, 표준약관 만들어 대책 마련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5년간 서비스 업체가 돌연 폐업하면서 선불금을 돌려받지 못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1,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선불금 먹튀' 피해는 헬스·필라테스·학원 순으로 많았다. 정부는 업종별 표준약관 제정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폐업 관련 선불거래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총 987건에 달한다. 피해 금액은 2억1,294만 원이었다. 정식으로 접수된 사건 기준이어서 드러나지 않은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서비스 업계에서는 소비자가 일정 금액을 사전에 결제한 뒤 재화를 제공받는 형태의 계약이 드물지 않다. 업체는 선결제 시 할인이나 추가 서비스 등 혜택을 제공하며 고객을 모집한다. 그런데 업체가 영업난으로 불시에 폐업하면 소비자는 돈을 떼이기 일쑤다. 정부는 할부거래법을 근거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선수금 일부를 보전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상조·여행업을 제외한 업종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먹튀 피해 금액의 70% 이상은 체육시설에 집중됐다. 헬스장 피해가 351건으로 가장 많았다. 필라테스(334건)의 경우 4년 전 11건에서 지난해 142건으로 급증했다. 요가(63건)와 골프(33건) 소비자의 피해도 지속됐다.

학원(83건·2,538만 원)과 상조서비스(72건·2,360만 원)의 피해도 적잖았다. 공정위가 조사한 상조회사 중에서는 폐업 후 선불금을 아예 돌려주지 못하거나(아이넷라이프), 법정 기준의 15%만 환급한 사례(드림라이프)도 있었다. 미용실(43건·888만 원)과 의료(8건·228만 원) 분야는 상대적으로 피해 빈도가 드물었다.

공정위는 피해 예방을 위해 올해 5월 헬스장을 대상으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휴업이나 폐업할 경우 소비자에게 14일 전 사전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요가와 필라테스 업종에 대해서도 표준약관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 중이다. 허 의원은 "선불금 먹튀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공정위의 관리·감독 강화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세종=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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