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재판 기록 언제 봤냐’ 끝까지 밀어붙인 추미애…조희대 “법관은 판결로 말해”
법사위원장 “5번의 예외 통해 직권남용…대법원장 침묵 심히 유감”
(시사저널=김임수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0월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둘러싼 논란에 직접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사적으로 만나거나 언급한 사실이 일절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 사건 신속 재판에 대한 개인적 불신을 해소하고 싶다면서도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했다. 이 대통령 재판 기록을 언제 처음 보았느냐는 추미애 법사위원장 마지막 질문에도 끝내 침묵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밤 11시40분께 국정감사 종합발언을 위해 국회 국정감사장으로 다시 들어왔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을 둘러싼 불신이 안타깝다. 개인적으로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도 하다"면서도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는 오랜 법언이 있다.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전원합의체 사건은) 12명 대법관이 심리에 관여했고, 그 심리와 판단 요체는 판결문에 담겨 있다. 대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1인에 불과한 이상 판결문 이상의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어 "재판 심리와 판결 성립, 판결 선고 경위 등에 관한 사항은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103조 등에 따라 밝힐 수 없는 사항"이라며 "대법원의 일반적 심리 규정에 관한 법원행정처 답변 등을 통해 일부나마 해소됐기를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이 같은 발언에 앞서 "개인적 행적에 관해 제기된 의혹은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통해 사실을 아님을 밝힌 바 있다"라며 "질의에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여당 일각에서 제기한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와의 사전 교감 의혹을 다시금 일축한 것이다.

그동안 대법원장은 관례상 국회 국정감사에서 모두 인사말과 마무리 발언(종합발언)만 해왔으나, 이날 여당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에 대선개입 의혹을 직접 질의하면서 파행을 거듭했다. 오전 국정감사에서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속도 처리한 선거법 재판이 옳았다고 생각하느냐"고 몰아세웠고, 서영교 민주당 의원 역시 "윤석열과 만난 적 있느냐", "한덕수와 만난 적 있느냐"며 거듭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야당 법사위원들은 "대법원장을 이런 식으로 감금해서 진술 압박을 하느냐", "삼권분립 원칙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맞서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마무리 발언 이후에도 여당 위원들에게 질의를 시키려고 시도했다가 여당 위원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이 과정에서 박지원 의원은 마이크가 켜진 틈을 타 "사퇴할 용의 있습니까"라고 일갈했다.
추 위원장은 박 의원의 발언마저 중지시킨 뒤 자신이 직접 발언을 이어갔다. 추 위원장은 "국정감사를 통해 대선개입 의혹에 어느 정도 진실에 다가갈 수 있었다"라며 대법원이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을 4월22일 배당한 이틀 뒤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이 법원조직법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위원장은 "예외의 예외의 예외의 예외의 예외, 조 대법원장은 5번의 예외를 통해 직권남용 혐의를 드러낸 것"이라며 "대선 개입을 위해 사법부 이용한 것이 밝혀진 것이나 진배없다"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에게 "대상 사건(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 기록을 언제 처음 봤느냐", "대법원장실에 재판 기록을 언제 처음 가져갔느냐"고 물었으나, 조 대법원장은 별도 답변하지 않았다. 이에 추 위원장은 "끝내 침묵으로 일관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라며 "사법부는 국민주권 아래 귀속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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