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파기환송 선고에 “개인적으로 해명하고 싶지만 헌법ㆍ법률 위배”
추미애 "국민주권 위에 군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전 이재명 대통령의 전원합의체 파기환송 선고와 관련해서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마무리 발언에서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의 배경에 대해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개인적으로는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103조와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65조 등에 따라 밝힐 수 없는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전원합의체 구성원의 1인에 불과한 이상 판결 이외의 방법으로 의견을 드러낼 수 없다”면서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는 법언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한 한덕수 전 총리 등과의 이른바 '4자 회동'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부인했습니다.
“일부 위원님들의 질의에 언급돤 사람들과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앞서 법원행정처를 통해 밝혔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대법관 증원과 영장제도 등 사법제도 개선 논의에 대해선 "국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마무리 발언이 끝나자 회의장은 다시 여야 의원들의 고성으로 시끄러워졌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대법원장이 법사위에 출석한 것은 좋은 결정이었지만, 법사위 논의에 대한 답변은 불성실했다”며 “책임을 지고 사퇴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지만 조 대법원장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게 민의의 전당이냐”며 의사 진행에 대해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마무리 발언에 나선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오늘 국감을 통해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진실에는 다가설 수 있었다”면서도 “조 대법원장은 5번의 예외를 통해서 직권남용의 혐의를 드러냈고, 대선 개입을 감추기 위해 사법부를 이용한 것이 밝혀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에게 "(이 대통령의 사건)기록을 정확히 언제 가지고 가서 봤느냐"고 질문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추 위원장은 "사법부도 국민 주권 아래 귀속되는데, 지금은 국민 주권 위에 군림하는 사법부 수장의 모습밖에 볼 수 없어 유감"이라고 말한 뒤 자정이 되기 직전 감사 종료를 선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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