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李 사건,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니다’가 대법 다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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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대법관 다수의견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것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판결문을 두 번 세 번 보시면 어떻게 그와 같은 경과로 전합(전원합의체) 판결이 이뤄졌고 어떤 디베이트(토론)가 이뤄졌는지가 일목요연하게 나타난다"며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과정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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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대법관 다수의견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것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판결문을 두 번 세 번 보시면 어떻게 그와 같은 경과로 전합(전원합의체) 판결이 이뤄졌고 어떤 디베이트(토론)가 이뤄졌는지가 일목요연하게 나타난다”며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과정을 설명했다.
천 처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소부(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재판부)에 배당된 사건을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하고자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했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판결문에 적힌 소수의견을 들어 반박했다.
천 처장은 “소수의견에서조차 이 사건은 전합에서 하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소부의 심리 권한 침해 부분은 전혀 문제 삼고 있지 않다”며 “절차적으로 전합에서 심리한 부분에 대해선 어떤 위법도 없다는 것을 소수의견도 밝히고 있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전합이 이 대통령 사건을 신속하게 선고한 경위도 설명했다. 그는 우선 “소수의견 2명은 ‘선고에 이르기까지 숙성이 덜 된 상태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한다”며 “상세하게 그와 같이 볼 수밖에 없는 사정을 담고, 분명히 존중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판결문을 보면 반대로 다수의견 대법관 10명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고, 우리 헌법과 법률에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한다)”며 “특히 이 사건은 공소 제기로부터 1심에서 2년 2개월이나 지체됐고, 2심에서도 4개월이 지나 판결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천 처장은 “‘주요 쟁점은 복잡하지도 않고 법리적인 평가 부분이 주된 쟁점이어서 대법관들이 빠른 시기에 1심과 원심(2심) 판결문, 공판 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 쟁점 파악에 착수해 모든 서면이 접수되는 대로 바로 검토를 한 다음에 두 차례 전합 기일을 열어 선고를 잡았다’라고 한다”며 “소수의견의 날카로운 비판에 대해 나름대로 다수 대법관이 반박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사건 기록을 충분한 검토할 여유가 있다는 설명도 했다. 그는 “기록이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바로 치밀하게 검토를 시작했다는 것이 다수 보충의견에 나와 있다”며 “3월 28일 기록을 보기 시작했다면 그때부터 (전합 기일인) 4월 22일까지 25일 정도 기간 여유가 있다. 그 기간 대법관님들께서 꼼꼼히 기록을 검토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 처장은 “판사는 판결을 피할 수가 없는데 그 판결 하나의 결과에 대해 절차적이나 실체적인 부분에 대해 국회에 나와서 조사를 받는 상황이 생긴다면 많은 법관이 법관직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좀 회의를 느끼지 않을까 한다”며 “그 부분이 우리 사법에 큰 지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지귀연 부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취지의 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관련 질의에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지귀연 부장과 관련자인 윤모, 이모 변호사 3명의 의견 진술이 일치했다”며 “현재 증거 하에선 비위 징계 사유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 감사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가 나온 뒤에 최종 판단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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