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피해자를 가해자로… ‘살인 전 여성폭력 피해’ 통계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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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을 당하던 피해자가 끝내 살해되는 사건이 반복되자 정부가 실태 파악을 위해 '살인 전 여성폭력 피해' 통계 집계를 시작했지만 허술하게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살인 피해자가 여성폭력 가해자인 경우도 통계에 포함하고 있어서다.
남성 살인 피해자 중 여성폭력의 가해자인 경우를 제외하면 '살인 전 여성폭력' 사건의 여성쏠림 현상은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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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우발 살해 등도 등록
“통계 설계부터 수정 필요” 지적
경찰측 “가·피해자 구분 어려워”
여성폭력을 당하던 피해자가 끝내 살해되는 사건이 반복되자 정부가 실태 파악을 위해 ‘살인 전 여성폭력 피해’ 통계 집계를 시작했지만 허술하게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살인 피해자가 여성폭력 가해자인 경우도 통계에 포함하고 있어서다. 정부가 통계를 ‘보여주기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이 같은 집계 방식의 문제는 인지하고 있지만, 실무적인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정폭력이나 교제폭력의 경우 폭력사건이 반복되면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 가·피해자 인적사항을 일일이 대조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성폭력이 살인사건으로 이어지는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실태 분석에 나서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대표는 “통계를 통해 피해자가 왜 사망했는지 분석하고 정책적 방향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정부가 가해자 분석도 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통계만 발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 범죄 대응체계 강화’를 공약했던 만큼 정교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통계 설계를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매년 여성폭력이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은 관련 통계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찰은 통계 시스템을 보완해 여성폭력 범죄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희연·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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