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신장식 "대법의 국감 답변 보니.. 기존 논리 뒤집었다.. 구차한 변명 수준"

MBC라디오 2025. 10. 13.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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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 삼권분립이라고 의원이 재판 안가나? 조희대도 국회 증언 가능
- 대법의 국감 답변서, 갑자기 변론 방향 정반대로 바뀌어
- 李 재판기록, 배당 전 한달 동안 검토? 규정 어긴 것
- 사법부 독립은 국민의 권리 위한 수단적 가치
- 김현지 출석보다 중요한 본질, 尹 정부 인사 국감장에 세워야
- 사법개혁 속도론? 접시가 깨지더라도 설거지는 해야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C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 진행자 >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신장식 >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 진행자 > 오늘은 법사위를 자세히 보면요. '법사위에 여야가 격돌했다.' 이런 비본질적인 얘기만 뉴스를 가득 채우는데, 본질적인 얘기는 '대법원장의 논리가 과연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 신장식 >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장의 논리 중에 하나는 사법부 독립 얘기가 하나가 있었고, 그다음에는 사실은 서면 답변서. 나경원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라고 하면서 나와 있는 내용이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사실 법관의 독립, 삼권분립,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러면 나와서. 원래 국회법에는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대법원장 다 나와서 국회의 질문에 답변하게 돼 있어요, 국회법상. 앞으로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삼권분립을 얘기하면서 재판 안 나가도 되나요? 그건 너무 형식적이고 기계적이고 '하늘에서 사법부가 뚝 떨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논리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 진행자 > 그건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삼권분립이란 건 법 내에서 자기 권한 내에서 권력이 분리돼 있다는 것이지, 그것이 완전히 독립된 권력으로서 존재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 신장식 > 섬나라에 존재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삼권분립의 핵심은 체크 앤 밸런스, 즉 견제와 균형입니다. 서로 견제를 하고 균형을 맞추라는 거기 때문에. 견제의 방법으로, 국회법에 규정된 대로 국회에 나와서 증언하라. 왜 못 해요? 그게 무슨 자기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법복 귀족들의 섬나라에 따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 진행자 >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도 굉장히 공감이 가는 얘기인 게, 예를 들어서 그런 논리라면 국회의원이 범죄를 저지르면 재판을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냐?

◎ 신장식 >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묻고 싶어요. 수많은 국회의원들은 검찰한테 조사받고 법정에 가서 아웃됩니다. 많은 경우. 다수의 경우는 또.

◎ 진행자 > 오늘 다른 주장들이요. 조희대 대법원장.

◎ 신장식 > 저는 아마도 이렇게 갑자기 한 2, 3개월 만에 소위 변론의 방향을 이렇게 급변침을 해 가지고 정반대로 가지고 오면, 선배 변호사한테 후배 변호사 이렇게 갖고 오면 '야, 너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잘 생각을 해 보세요.

◎ 진행자 > 하나하나 뜯어볼까요?

◎ 신장식 > 최초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전원재판부가 소부에 배당된 지 두 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로 배당을 옮겼고, 그다음에 이틀 만에 두 차례 기일을 하고 바로 선고기일을 잡았어요. 그래서 '심리할 시간이 이틀밖에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7만 쪽에 가까운 거를 이틀 동안 어떻게 다 봤냐?' 그랬더니 '복사 안 했습니다.' '복사해서 다 했다는 거냐?', '복사 안 했습니다. 전자문서로 봤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전자문서로 봤으면 로그 기록을 갖고 와라.' 그랬더니 '로그 기록이 없습니다.' 이랬어요. 그래도 '그러면 로그 기록이 없다 치더라도 7만 쪽을 어떻게 전자문서를라도 다 봤느냐? 이틀 만에.' '그게 꼭 그 대법 재판을 이틀만 그 기록을 다 보는 게 아니고 재판 연구관들이 써 준 서머리(summary)를 보고 판결하는 게 상례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이틀 만에도 심리하고 판결할 수 있다'가 주요한 변명의, 그쪽이 밝힌 최초의 논리였어요. 근데 오늘 나경원 의원을 통해서 제출한, '나경원 의원의 질문에 답변했다'라고 하는 답변서에 보면요, '사실은 3월 28일 대법원에 소송 기록이 접수된 직후에 그때부터 검토했다'라고 밝혔어요. 즉 한 달간 검토했다는 거예요.

◎ 진행자 > 바뀌었군요, 얘기가.

◎ 신장식 >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런 급변침 자체가 저는 '정말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구나.' 근데 '한 달간 검토했다',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눠서 판단을 해 봐야 되는데요. '배당 전에 자료 검토를 할 수 있느냐?' 못 해요.

◎ 진행자 > 규정 위반입니까?

◎ 신장식 > 배당 전에 자료 검토할 수 있는 것은 행정적으로 '도장 다 잘 찍어서 대법원까지 서류가 왔느냐?' 이거 보는 거 하고요. 두 번째는 행정적으로 봤을 때 '이게 특허 재판이네', 또는 '무슨 재판이네', '민사네', '형사네?' 이렇게 가려서 전문 소부가 있다면, 전문 소부에다가 보내는 거. '여기는 이 재판을 잘하는 소부야.' 이렇게 보내는 것만 배당 전에 사건 검토를 할 수 있는 범위예요. 근데 배당 전에, 그것도 '한 달 전부터 전원 합의체에서 검토를 했다' 이 첫 번째 규정도 어긴 거고.

◎ 진행자 >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규정 자체를 어긴 거라 이거죠.

◎ 신장식 > 그리고 또 이게 있습니다. 배당은 그럼 언제 해야 되냐 하면은 피고인인 이재명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에 배당을 해야 돼요. 답변서를 언제 제출했느냐, 4월 21일 날 제출했어요. 그럼 어떻게 배당을 한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소부에 배당을 했다가 두 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로 돌려 보냈느냐, 올렸느냐, 전환을 했느냐'에 대해서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는 것이 대법원의 본령입니다. 이게 원칙이고 소부가 예외입니다. 변호사들이 코웃음을 칠 겁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은요, 판례를 변경해야 되거나 극도로 민감한 사건에서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됐을 때. 또는 네 명이 소부에서 토론을 했는데, 네 명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들어봐도 2 대 2로 결론을 못 내릴 때가 있어요. 이때 전원합의체로 보내는 겁니다. 즉 소부 심리가 사실상 원칙적인 모습이고, 다수의 모습이고. 예외적으로 소부에서 결정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매우 중요한 사건이 있어서 판례를 변경해야 되는 사례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 전원합의체로 갑니다.

◎ 진행자 > 그럼 오늘 내놓은 해명은 완전히 현실을...

◎ 신장식 > 뒤집어 놓은 거죠.

◎ 진행자 > 근데 그건 법조인들이 보면 다 알 텐데 그런 해명을 내놓을 수 있나요?

◎ 신장식 >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보는 건가.'

◎ 진행자 > 그건 법조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얘기 아니에요, 만약 그 설명대로 하면.

◎ 신장식 > 저는 그렇게 제가 변호사 생활 한 십수 년을 하면서 '전원합의체가 원칙이다'. 그래요. 법률상에는 전원합의체가 원칙일 수 있어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전원합의체로 가는 건 아주 극소수고요. 심지어는 민사재판 같은 경우는 심리불속행이라고 해서 소부에도 못 가고 기각되는 게 절반이 넘습니다. 심리 자체를 못 하고 그냥 아웃되는 사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오늘 대법원이 내놓은 자료에서는 '전원합의체로 가는 건 절대 이상한 게 아니다.'

◎ 신장식 > '그게 원칙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달 전부터, 원래 '이틀 만에도 심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몇 달 전만 해도, 오늘의 답변에서는 '한 달간 충분히 심리했다'라는 얘기로 틀려고 하다 보니까. 또 '전원합의체가 원칙이에요.' 이런 등등의 덧붙여져서 큰 거짓말을 한번 하고 나면, 뒤에 따라서 이 거짓말을 합리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실과 다른 말들이 연속되는 거. 저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사실은 너무 한편으로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서 처참한 심정을 느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 진행자 > 이게 어떤 해명 혹은 변명, 혹은 주장의 방향이요, 완전히 달라졌네요. 왜냐하면 처음에 한 얘기가 너무 말이 안 되다 보니까.

◎ 신장식 > 아무도 설득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 한 달간 심리했어요'로 바뀐 거죠. 갑자기.

◎ 진행자 > 한 달간 심리를 법조인들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한 달간 심리했다' 그러고.

◎ 신장식 >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원칙도 거꾸로. 현실과는 거꾸로 얘기해서 '전원 합의체로 먼저 가는 겁니다' 이러고. 그다음에 규정상 사건 배당을 하는 것은 답변서 제출 이후에 사건 배당을 해요. 왜냐하면 검찰의 상고이유서가 올라오고, 당시 이재명 피고가 답변서를 내요. 그걸 봐야 어느 부서에 배당을 할지를 그나마 심리 전 검토를 할 수 있는 건데. 답변서가 오기도 전에 전합체에다가 배당을 해서 '우리는 한 달간 충분히 심리했어요'라는 얘기를 하니. 본인들이 했던 얘기랑도 정면으로. 몇 달 전의 얘기와 완전히 급변침을 한 거예요. 변론 방향을 그렇게 틀면은요, 이런 식으로 모순되게.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틀면, 그 얘기를 누가 믿어 줍니까?

◎ 진행자 > '변론, 해명 혹은 변명의 방향이 완전히 처음이랑 180도 달라졌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 신장식 > 맞습니다. 이게 오늘 국감에서 캐치해야 될 본질적인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여야의 충돌보다는, 대법원에서 내놓은 해명 자료 자체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렇게 급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완전히 방향을 뒤집어 버렸다 이거죠.


◎ 신장식 > 그렇죠. '이틀 만에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소송 서류 다 안 읽어도 할 수 있어요.' 그걸 누가...

◎ 진행자 > 그게 설득이 안 됐다는 건 본인들도 알기 때문에.

◎ 신장식 > 알기 때문에 이제는 3월 28일 날 사건이 접수되자마자 '그때부터 전합체에서 하기로 하고 우리는 사건을 검토했어요.' 이렇게. 둘 중에 하나 무조건 거짓말이잖아요.

◎ 진행자 > 그렇다면 말입니다. 대법원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 법적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어떤 해명 또는 변명 또는 변론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법적 현실과 이렇게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극히 이례적인 일을...

◎ 신장식 >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 진행자 > '무슨 해명을 내놔야 되는데 내놓을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해명을 내놓고 있다', 이 말씀 아닌가요?

◎ 신장식 >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독립을 오늘도 엄청나게 많이 얘기를 했죠, 여러 번.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그렇고. 사법부의 독립과 관련해서 가장 빠르게 행동을 했어야 될 사안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였어요. 그때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갔다가 왔다고는 하지만 여기에서는 진짜 조희대 대법원장이 현장에 가서 '이러면 안 된다,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주기 위해서 폭력은 절대 안 된다'라고 굉장히 단호한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근데 꼼짝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더니 이재명 피고, 이재명 당시 대표의 판결이 고법에서 3월 26일 날 되자마자, 왜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세요? 즉, 움직여야 될 때와 움직이지 않아야 될 때를 구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로 인해서 사법부의 독립,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엄청난 신뢰의 타격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87년 이후에 대법원장이 두 번 물러났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인데요. 그때는 그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대법원장의 의혹이 제기가 됐고. 그때 판사들이 연판장을 돌렸어요. 흔히 사법 파동이라고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물러나라,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에 당신은 이미 신뢰를 잃었다.' 저는 조희대도 조희대지만 몇몇 판사님들을, 김주옥 판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 다른 판사님들 뭐 하십니까?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 법관의 독립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이 정도로 엉뚱한 변론, 변명을 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움직일 때와 가만히 있어야 될 때를 구분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 연판장이라도 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진행자 > 지금 말입니다. 신 의원님 설명을 들어보면요, 그것대로라면. '사법부가 아주 극히 이례적인 일을 저질러 놓고, 그러고 나서 변명을 하거나 해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현실과 동떨어진 해명을 하고 있다' 이 얘긴데요.

◎ 신장식 > 그렇죠.

◎ 진행자 >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법부 독립을 얘기하는 것은, 그 주장을 확장시키면요, 사법부는 '어떤 이례적인 결정을 해도 나는 건드리면 안 돼' 이런 태도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 신장식 > 그런 태도예요. 그런 태도인데, 역사적으로 사법부가 어떻게 국민들에게 평가받았고 사법부의 독립이란 얘기도 어떻게 현실적으로 힘을 얻었는가를 저는 법원에서 법관들이 성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 와서 인사말만 하고, 한 번도 직접 질의 응답을 한 적이 없다' 맞아요. 근데 87년 이후에 왜 그랬을까요? 그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왜 그랬느냐. 국민들이 87년 민주화 이후에, 소위 군부독재의 독재자들이, '사법부를 그만 좀 시녀처럼 거느려라. 그만 간섭해라.' 그래서 국민들이 지켜준 거예요. 본인들이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얼마나… 그 말하자면, 이 사형 판결. 소위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독재자의 눈치를 보고, 사법부가 얼마나 독재자의 입맛에 맞춘 판결들을, 사법 살인을 얼마나 많이 저질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독재자 말 그만 듣고 이제는 독립을 해'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법부의 독립. 그런 측면에서 국회에서도 존중해 줬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자기들은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피 흘리면서. 물론 그렇게 싸우신 분들 몇몇 분들 계시지만 대체로 그러지 않았던 분들이 갑자기 엉뚱한 짓을 해놓고, 사법부의 독립을 얘기하고 법치주의를 얘기해요. 이런 것은 법치주의가 아니라 영어로 하면 룰 오브 로(rule of law)라고 하죠. 법률주의. 법꾸라지들이 법에 몇 가지 단어를 갖다가 자신들의 신념이나 자신들의 가치관, 자신들의 기득권을 가지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쓰는 거, 룰 바이 로(rule by law)라고 하는 법률주의에 불과합니다. 자꾸만 오늘도 법치주의, 삼권분립 얘기하는데요. 당신들은 진짜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이 피 흘려 싸웠을 때, 12월 3일 작업복을 입은 시민들도 내란과 싸웠어요. 교복을 입은 시민들도 내란과 싸웠습니다. 법복을 입은 시민들은 어디서 뭐 했습니까? 그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서 '독립이다, 법치주의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정말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 진행자 > 신 의원님의 설명에 따르면요, 사법부, 그때 조희대 대법원의 판단은 극히 이례적인 절차와 결론을 내렸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극히 이례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정치에 개입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 의심...

◎ 신장식 > 당연하죠.

◎ 진행자 > 어떤 후보를 자의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의심을 하고 계신 거죠?

◎ 신장식 > 이런 거죠. '우리가 1차 서류 면접에서 탈락시킨 사람은 국민이 선택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거죠.

◎ 진행자 > '그런 걸 하고 싶었을 것이다' 이렇게 의심을 하시는 거죠.

◎ 신장식 > 예, 그렇잖아요, 지금. '대법원 서류 면접 통과 안 한 사람은 투표 용지에다 이름 올릴 수 없어.

◎ 진행자 > '누구 맘대로 대법원 서류 심사를 통과 안 한 사람을 당신들이 뽑으려 그래?' 이런 얘기가...

◎ 신장식 >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게 적극적으로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스스로 훼손하고 정치적인 이해 관계나 자신들의 일부 그 '법복 귀족'들의 가치관에 맞는 사람으로. '그 사람 중에서만 국민 주권, 선거권을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태도 아닌가요?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 진행자 > 사법부의 독립은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 보면요, 굉장히 상식적인 건데요. 왜냐하면 사법부가 그만한 어떤 국민들을 설득할 만한 행보를 디뎌오고, 그걸 자꾸 입법부가.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국민 대다수는 정상적인 법적 절차로 보는데 그걸 입법부가 자꾸 불러서 괴롭힐 때.

◎ 신장식 > 그러면 안 되죠.

◎ 진행자 > 그러면 국민들이 그럴 텐데. 지금은 이 행위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행위를 해 놓고 '나는 건드리지 마' 이런 모습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 신장식 > 그러니까요. 사고는 본인들이 쳐놓고 거기에 대해서 '왜 사고 쳤니'라고 물어보니까 '나한테 그런 거 또 묻지 마.' 사실 그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법관의 독립'이라고 돼 있습니다. 헌법에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판단을 한다.' 근데 법관의 독립은요, 그거 자체로 가치가 아닙니다. 왜 법관을 독립시키고 왜 사법부의 독립을 시켰느냐? 국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이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법관이 독립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공정한 재판을, 이재명에 대해서 공정한 재판을 하려고 했느냐? 국민, 그러고 보니까 '와, 이재명 대선 후보급이 되는 이 사람에 대해서도, 이분에 대해서도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 사법부를 우리가 믿을 수 있어? 800원 횡령했다고 이 사람 유죄 주고, 초코파이 한두 개 가져다 먹었다고 유죄 주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봐주고, 이거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나?' 즉, 법관의 독립이나 사법부의 독립은 그 자체로서의 가치가 아니라, 국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인 가치입니다. 이거를 절대화하면 안 된다.

◎ 진행자 >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원래 이 모든 사안의 뿌리인 대장동 사건 있지 않습니까?

◎ 신장식 > 그거는 아직 판결도 안 났어요. 시작도 못 했어요, 제대로.

◎ 진행자 > 시작도 못 했죠. 근데 이 본류에 대한 판단이 없이 이렇게 방계적인 판단을 가지고 한 후보를 제거하려고 그러는 이런 게 과연 상식적인 일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 신장식 > 많이 얘기가 시간 지나서 잊으셨을 수 있을 텐데, '누구를 아냐, 모르냐'잖아요, 지금.

◎ 진행자 > 그렇죠. 원래 최초 의혹은 '민간업자한테 맡기고 나서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 하나랑, 그다음에 '더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데, 그 이익을 덜 가져와서 배임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 얘기는 그 본질은 싹 없어졌어요.

◎ 신장식 > 아직 시작도 못 했어요. 왜냐면은 찾아보면 털어보니까 돈이 안 나오거든. '누구를 알았냐 몰랐냐'를 가지고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여기까지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 선거법 위반, 이 정도 해서 만약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8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에요.

◎ 진행자 > 근데 신 의원님 모셨으니까 정무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국감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 신장식 > 증인 채택, 이게 증인으로 '김현지 부속실장을 부르냐 안 부르냐' 이런 얘기 하고 그다음에 소위 재벌 총수들, '기업들을 부르냐 안 부르냐, 재벌 총수들을 부르냐 안 부르냐' 이 두 가지가 많이 얘기가 됐고요. 조희대는 참고인으로 어쨌든 대법원장은 나왔다 가신 거고, 15일 날 이제 현장 국감이 기다려지는 건데.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김현지 부속실장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는 매우 부차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국정감사는 지난 1년간의 국정을 감사하는 겁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세요. 7개월이 윤석열 정권이었고요, 지금 4개월이 이재명 정권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권 7개월에 대해서 그때 작년 11월 달에요, 운영위 국감 때 대통령 실장 정진석, 그다음에 김성훈 경호처 차장, 그다음에 윤재순 총무비서관이 나와서 다 거짓말했어요. 정진석, 김성훈 이 양반들은 '골프 연습장 없다, 거기는 창고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윤재순 총무비서관은 그 'NATO 3종 세트' 두 개는 지인한테 빌린 거고, 하나는 국내 중소기업한테 산 거다, 이렇게 거짓말했어요. 이 사람들을 불러야죠.

◎ 진행자 > '정진석 등 불러내야 된다'.

◎ 신장식 > 이 사람들을 불러내야죠. 김현지 부속실장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게 마치 본질인 것처럼 얘기되는 거는, 이거는 내란 정당에 끌려다니는 국감 해선 안 된다. 첫 번째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재벌 기업 총수들, 오늘 같은 경우도 쿠팡 김범석. 온라인 플랫폼 얘기랑 배달 라이더 얘기하려면 쿠팡 김범석 의장 나오셔야 되거든요. 근데 불출석 사유서 띡 하고 냈어요. 그냥 해외 체류 중이라 안 된대. 굉장히 성의도 없어. 종합 국감에서라도, 10월 28일 날도 꼭 나오셔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 또 제가 국감에서 한화오션, 마스가(MASGA)의 굉장히 중요한 사업장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부당노동행위나 노조탄압이 있으면 이것 자체가 무역 장벽이 됩니다. 근데 이걸 보다 보니까 어용노조 위원장을 만들기 위해서 사측이 노조위원장 선거에 개입한 수첩을 제가 입수해서 폭로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이 수첩에 나오는 조 실장이라는 분이 지금은 한화오션인데. 올 4월 달에 대법원 판결이 난 한화테크윈에서도 노사 관계를 담당을 하면서 거기서도 어용노조 만들기 작업을 했던 분이에요. 그럼 이건 그룹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 아닌가? 그러면 김동관 부회장이나 아니면 한화오션 정인섭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 오셔야 되는데 채택이 자꾸 안 돼요.

◎ 진행자 > 그거는 범여권에서도 이견이 있습니까?

◎ 신장식 >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경제인들 불러다가 괜히 망신 주고 괴롭히지 말자.' 알겠어요. 여당으로서 그런 판단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명백히 불러서 확인해야 될 사람들은 또 불러야 되는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종합 국감 때는 부릅시다, 제발.

◎ 진행자 > 지금 논의하고 계십니까?

◎ 신장식 > 예, 오늘 김범석 쿠팡 의장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고 몇몇 분들이 좀 세게 얘기를 해서 다시 증인, 내일 원래 나오기로 했었거든요. '내일 안 나오지만 28일 날은 꼭 나와라'라고 해서 다시 의결을 했어요. 한화오션 이쪽은 다시 말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진행자 > 지금 시간은 얼마 안 남았는데요. 여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법개혁 속도론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신장식 > 저는 설거지를 할 때 조용히 설거지를 해야 된다. 가능하면 조용히 차분하게 설거지를 해야 되죠. 근데 설거지를 하다 보면 접시가 깨질 수도 있어요. '최대한 조용히 하되, 접시가 깨지더라도 설거지를 할 건 해야 된다'라는 마인드를 가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진행자 > 소리가 납니까, 보시기에?

◎ 신장식 > 소리가 나야죠. 날 수밖에 없고요. 지금은 숨죽여 있는데 특히 3특검 지나가면서, 이게 올 연말이면 끝나고 내년에는 재판의 시간이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재판의 시간이 지나가면서는, 실제로는 경찰이나 공수처에서 여기서 다 못 한 수사를 하면서 검찰 개혁까지 가야 돼요. 왜냐하면 김건희 특검에서 핵심은 이 사건을 은폐한 것도 보게 돼 있거든요. 그거는 검찰을 수사하라는 얘기예요. 김건희 특검에서 검찰 수사까지 갈 수 있느냐, 그래서 검찰 개혁의 불씨를 한 번 더 지필 수 있느냐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여기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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