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7특임단장 "작전 중인 군 촬영 시도한 기자가 한심"

김현우 2025. 10. 13.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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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2·3 불법 비상계엄 당일 707부대원이 자신을 촬영하는 언론사 기자를 포박하려 한 것을 두고 "대(對)테러 작전 중인 군을 촬영하려 한 기자"라며 "기자가 한심했다"고 밝혔다.

김 전 단장은 이날 증인신문에서 당시 국회 투입 명령은 대테러 활동을 위한 작전 명령으로 인식하고 명령대로 따랐을 뿐이란 주장을 폈다.

대테러 활동을 하는 707특임단에 명령을 내린 것 자체가 대테러 작전 투입이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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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당시 국회 진입 계엄군 부대장
"현장서 테러 첩보 수집 안 했나" 질문에
"첩보 수집 활동은 저희 임무 아냐" 답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2월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2·3 불법 비상계엄 당일 707부대원이 자신을 촬영하는 언론사 기자를 포박하려 한 것을 두고 "대(對)테러 작전 중인 군을 촬영하려 한 기자"라며 "기자가 한심했다"고 밝혔다. 707특임대는 계엄 당일 국회에 헬기를 통해 투입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13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재판 23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단장은 "그런 상황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속으로 그 기자가 한심하다 생각했다"며 "실제 대테러 작전 중에 저랬다면 엄청난 일이 발생했을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김 전 단장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증언대에 서서 케이블타이는 민간인이나 국회의원 체포용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계엄 당일 707부대원이 한 언론사 기자에게 케이블타이로 포박을 시도하려 한 CCTV 영상이 지난 4월 초에 공개됐다. 김 전 단장은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에 갔을 때는 그런 사실이 있는지 몰랐다"고 설명했다.

김 전 단장은 이날 증인신문에서 당시 국회 투입 명령은 대테러 활동을 위한 작전 명령으로 인식하고 명령대로 따랐을 뿐이란 주장을 폈다. 대테러 활동을 하는 707특임단에 명령을 내린 것 자체가 대테러 작전 투입이라는 취지다. 김 전 단장은 그러나 국회에 투입된 뒤 인근에서 테러가 벌어졌는지 혹은 테러 첩보가 있었는지 정보를 수집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특검 측이 "테러 첩보가 없는데 테러 활동을 상정해 투입되는 것이 정상적인가"라고 따지자 "첩보 활동은 저희 임무가 아니고 사령부 임무"라고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개판인 작전"이라며 "통수권자는 지시하고 장관은 하지 않으면 항명이라 하는데 하지 않는 것이 군인인가"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측 재판 중계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재판부로서는 국회의 입법 절차를 존중할 수밖에 없어 중계를 허가하지 않을 사정이 없다"며 "아직 정하진 않았지만 장관급이나 공인에 가까운 분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 공인이니 허가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답했다.

지 부장판사는 또 "사실관계는 파악이 됐고 이제 실제 피고인과 접점이 있는 증인, 공모 관계는 어떻게 됐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며 "침대축구 이야기도 나오는데 변호인들도 동의할 사람은 동의해주고 넘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이나 공범 등에 대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부동의할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각 피의자를 증인으로 불러 법정에서 신문 절차를 거쳐야 증거로 인정이 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재판에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7월 10일 이후 14회 연속 불출석을 이어오고 있다.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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