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707특임단장 “케이블타이는 ‘테러범 진압용’일 뿐, 체포용 아냐”

12·3 비상계엄 당일 밤 국회로 출동했던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계엄 당시 소지했던 케이블 타이는 테러범 진압용일 뿐, 국회의원 체포용이 아니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김 전 단장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김 전 단장은 특수임무단이 계엄 당일 국회에 출동했을 당시 케이블 타이를 소지한 목적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군인이 총을 드는 것과 같이 (707특수임무단은) 테러범 진압을 위해 항상 케이블 타이를 소지한다”며 “용도는 테러범 진압용이지 민간인이나 국회의원 체포용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당일) 테러범이 있었다면 사용했겠지만, 테러범이 없어서 그날 사용할 목적이 없었다”고 했다.
김 전 단장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했느냐는 질문에는 “건의할 이유가 없다”며 부인했다. 김 전 단장은 “(곽 전 사령관에게) 전화가 와 ‘테이저건을 사용하면 어떻겠느냐’고 했고, 명확히 불가능하다고 말했다”며 “먼저 전화해 (테이저건 등 사용을) 건의했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에게 ‘국회 내에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들어가 의사당 안에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냐는 질문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김 전 단장은 “’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데 못 들어가겠냐’고 해서 ‘못 들어간다, 들어가려면 총이나 폭력을 써야 하는데 못 들어간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또 “150명이 (계엄 해제) 가결을 막기 위한 숫자라는 건 당시엔 몰랐다”고 했다.
김 전 단장은 “(곽 전 사령관이) ‘150명 넘으면 안 된다, 못 들어가나’라고 했고, 그 숫자는 명확히 기억난다”면서도 ‘막아라’거나 ‘국회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겠느냐’는 식의 구체적 지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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