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양·웅촌·삼동 13곳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울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속조치
입지 제한 따른 민원 선제 대응
소규모 공장 확장 등 규제 완화

울산 울주군이 온양읍·웅촌면·삼동면 내 13개 구역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 오랜 기간 토지 용도 규제에 갇혀 어려움을 겪었던 소규모 공장 운영자들의 숨통 틔워주기에 나섰다.
울주군은 13일 울주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변경)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을 공고했다.
이는 지난해 말 울산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에 의해 변경된 계획관리지역 13개소에 대한 울주군의 후속 조치다.
울주군이 이번에 지정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삼동면 6개, 웅촌면 4개, 온양읍 3개로 총 지정(변경) 면적은 19만2,810㎡ 규모다. 기존에 지정된 8개소에 대한 확장 면적이 10만5,729㎡, 신규 5개 구역 면적이 8만7,081㎡이다.
기존 8개 구역 중 공장·제조업소의 비율이 50% 이상으로 산업·생산 활동의 지원 및 산업 기능의 합리적 입지가 필요한 곳이 7개소는 '산업형', 50% 미만으로 정주 환경 조성이 필요한 1곳은 '복합형'으로 지정돼 있으며, 신설되는 5개소는 모두 '산업형'이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은 계획관리지역 내 제조업소나 공장 입지 제한에 따른 민원 해소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한 것이다. 통상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장용지를 확보하는 등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이번 울주군의 지정은 과거부터 자리잡고 경제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소규모 공장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목적이다.
도농복합도시인 울주군은 과거부터 농림지역에 한시적으로 생긴 공장들이 오랜 기간 자리를 잡으면서 소규모 공장지역을 형성한 곳이 많다.
그런데, 이 공장들이 생산활동을 장기간 원활하게 이어가기 위해서는 시설·설비 보수는 물론 확장도 필요한데, 주변 농지에 갇혀있다 보니 현행법상 증·개축이 불가능했다. 이런 이유로 생산활동은 물론 운영 자체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고, 울주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꾸준히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나 이어졌다.
그러던 중 지난 2023년 국토계획법이 바뀌면서 '계획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거나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개발·이용이 허용되는 곳이다.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은 어렵게 자리잡은 지역 소규모 사업자들이 최소한의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이라며 "인센티브 항목을 충족할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 상한 범위 내 완화,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건축물 배치, 환경관리계획, 경관계획 등 다양한 사항들을 살펴보고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김상아 기자 secrets21@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