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무카페] 이혼과 혼인취소의 차이점

이혼과 혼인취소는 모두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절차지만 그 의미와 법적효과에서 차이가 있다. 이혼은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관계를 부부의 합의 또는 재판을 통해 해소하는 것이다. 이혼 사유는 혼인 이후에 발생한 민법 840조의 사유,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부당한 대우 등에 해당하며 이혼이 성립되면 혼인관계는 그때부터 장래를 향해 종료된다.
반면, 혼인취소는 혼인 당시부터 존재했고 법적으로 하자가 있었던 혼인을 법원판결로 혼인자체의 효력을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것이다. 혼인취소 사유는 민법 제816조에 규정한 사유로 한정된다. 첫째,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피후견인이 부모나 후견인 동의없이 혼인한 경우 취소사유이다. 민법 제807조는 혼인적령에 관한 규정으로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남녀 모두에 해당된다. 둘째, 근친혼(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등), 이미 혼인한 사람이 다시 혼인하는 중혼도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셋째, 혼인 당시 상대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불치병, 중증장애, 정신질환 등)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 취소가 가능하다. 불임은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넷째, 혼인의 의사표시가 사기(재산, 학력, 직업 허위고지)·강박에 의한 경우 취소가 가능하다. 이때 사기를 안 때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혼인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혼인취소 기록이 남는다. 혼인관계가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했던 법률혼 상태가 인정되므로 혼인취소 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의 자녀로 인정된다. 혼인취소는 광적 팬이 연예인 몰래 연예인과 혼인신고를 한 경우와 같이 민법 제815조 무효사유(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와 구별해야 한다.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기록이 없어지는 유일한 길인 혼인무효판결을 바라지만 사실상 인정받기는 어렵다. 혼인무효나 혼인취소는 이혼 경력이 남는 것보다는 실익이 있다.
/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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