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식은 모르는 송창식 거리?…"금시초문"

이장원 기자 2025. 10. 1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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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식 거리' 조성 추진위, 인천시에 서명부 제출
가수 송창식 "처음 듣는 이야기…전 위인 아니야"
가수 송창식

[앵커]    

한국 가요계 거장 송창식 씨의 이름을 딴 거리 조성 사업이 인천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송창식 씨 본인은 이 사실을 모른다고 하는데요.

송창식도 모르는 송창식 거리, 누가 왜 그런 건지 이장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한 번쯤(가요·배경음악) : 한 번쯤 말을 걸겠지. 언제쯤일까. 언제쯤일까.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붙여 오겠지...]

가수 송창식 씨가 유년 시절을 보낸 신흥동 옛 골목을 담은 노래입니다.

명곡으로 손꼽히는 '담배가게 아가씨'는 동구 배다리 일대의 풍경을 그려내는 등, 송씨의 노래 곳곳엔 인천의 옛 향기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송씨의 음악 인생을 담은 거리를 조성하자는 움직임이 한창입니다. 

동구 배다리부터 옛 생가까지 1km 구간에 대해선데, 이렇게 꾸린 '추진위원회'는 5천 명에 달하는 시민 서명을 모아 인천시에 전달하기까지 했습니다.

[조용주 / 송창식 노래거리 조성 추진위원회 대표 : 인천 인물을 부각해서 콘텐츠를 만드는 게... 구도심 재생 방안의 하나가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당사자는 조금 황당한 모습입니다.

[송창식 / 가수 : 저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에요. 처음 듣는 거에요. 제가 인천에서 무슨 위인도 아니고 거기가다 거리를 만든다고 하니까... 조금 남사스럽죠.]

동의를 구한 적도, 현황을 알려준 적도 없었다는 겁니다.

추진위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먼저'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조용주 / 송창식 노래거리 조성 추진위원회 대표 : 이렇게 성의를 가지고 가야지 처음부터 그분이 반대한다고 아무것도 안하면 아무것도 안될 거 아니에요.]

송창식 없는 송창식 거리를 만드는 셈입니다.

법조계는 당사자 동의는 꼭 우선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승기/변호사(법률사무소 리엘파트너스 대표): 유명인의 이름은 그 자체로 하나의 권리에요. 당사자 동의 없이 이름을 사용하면 퍼블리시티권(성명·초상권) 침해로 민사 책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공공도로명을 지정하려면 당사자나 유족의 동의를 받는 게 원칙입니다.]

경인방송 이장원입니다.
가수 송창식 [사진 =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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