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법원 국감서 ‘대선 개입’ 공방…“정치 관여”·“사법부 겁박”

박영민 2025. 10. 1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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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지난 5월 이 대통령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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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지난 5월 이 대통령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국민의 공직자 선출권을 빼앗은 사법 쿠테타라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은 대법원이 정치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은 "대법원이 주권자의 시간을 침해했다"면서 "(대통령의) 궐위 및 자격을 상실할 시에는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하게 되어 있다. 60일간은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서 입법부도, 행정부도, 사법부도 그 어떤 권한을 행사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에는 (이 대통령 사건) 기록도 읽어 보지 않고, 7만 쪽, 350권 분량의 기록을 이틀 만에 (읽고 판단했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된다"며 "사법부가 분명하게 국민들한테 얘기해 주셔야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이 금지한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라며 "대법원이 파기환송이 아닌 파기자판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왜 이재명 (대통령) 변호사가 됐느냐"면서 "변론은 왜 법정에서 안 하고, 국회에서 하느냐. 사법부를 겁박하고, 대법원장을 모욕하고, 국정감사를 정치보복 위상으로 만들면 결국에는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재개되는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법원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한다. 법률적으로 전혀 불가능하지 않은데, 파기자판을 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곽규택 의원은 "여당 위원들은 대법원장에 대해서 일방적인 망신 주기만 계속했다"며 "내용을 봐도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관여하겠다는 목적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대법관 다수의견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것이었다"며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사건을 이례적으로 빠르게 선고했다는 여당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다만 "소수의견 2명은 '선고에 이르기까지 (논의가) 숙성이 덜 된 상태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한다"며 "분명히 존중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판결문을 보면 다수의견 대법관 10명은 '우리 헌법과 법률에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한다)"며 "특히 이 사건은 공소 제기로부터 1심에서 2년 2개월이나 지체됐고, 2심에서도 4개월이 지나 판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주요 쟁점은 복잡하지도 않고 법리적인 평가 부분이 주된 쟁점이어서 대법관들이 빠른 시기에 1심과 2심 판결문 및 공판 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 쟁점 파악에 착수해 모든 서면이 접수되는 대로 바로 검토를 한 다음, 두 차례 전합 기일을 열어 선고를 잡았다고 한다"며 "소수의견의 날카로운 비판에 대해 나름대로 다수 대법관이 반박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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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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