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라시티타워, 항공 안전 3개 항목 ‘영향 없음’… 원안 448m 높이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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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라시티타워가 당초 계획대로 448m로 지어져도 인근 공항 관제탑의 시야 제한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지방항공청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관제탑 시야 제한 영향, 공항수용용량 영향, 항공기소음 영향 등 3개 항목의 동시 검증을 한 결과, 청라시티타워를 원안 높이인 448m로 건설해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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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라시티타워가 당초 계획대로 448m로 지어져도 인근 공항 관제탑의 시야 제한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지방항공청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관제탑 시야 제한 영향, 공항수용용량 영향, 항공기소음 영향 등 3개 항목의 동시 검증을 한 결과, 청라시티타워를 원안 높이인 448m로 건설해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앞서 LH와 서항청은 지난 6월부터 안전검증용역을 통해 청라시티타워가 인근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 등을 오가는 항공기 운행의 안전과 관련한 16개 항목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있다. LH가 1차적으로 기초 자료를 조사하고 안전대책을 제시하면, 서항청이 이 결과를 받아 한국교통연구원을 통해 다시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재 LH와 서항청은 조종사 시야에 의해 비행하는 방식(시계비행)과 사전에 정해진 경로 등으로 비행하는 방식(계기비행)에 미치는 영향 등 나머지 13개 항목에 대한 검증 절차를 밟고 있다.
서항청 관계자는 “당초 계획한 일정에 맞춰 안전성 검증이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하게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LH와 서항청은 오는 12월까지 청라시티타워가 항공기 비행 안전 검증 과정을 끝낼 계획이다. LH는 만약 청라시티타워가 항공기 비행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시공사를 선정, 본격적인 공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역 안팎에선 청라시티타워의 비행 안전 검증에서 이번 3개 항목이 통과한 만큼, 청라시티타워가 당초 계획인 448m의 높이로 지어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LH는 오는 2029년까지 8천억원을 들여 청라호수공원 중앙부에 448m 높이의 청라시티타워 건설을 추진했다. 하지만 제주항공 참사 이후 항공기 안전 지침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 안전성 검증을 위해 중단했다.
LH 관계자는 “항목 중 절반 이상에 대해 검증 절차를 밟고 있다”며 “서항청과 주기적으로 만나 용역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는 논의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며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 방향이 정해지면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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