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산후조리원비 환급법 [아빠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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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아이의 아빠 기자입니다.
산후조리원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이 4000만 원인데 산후조리원비로 200만 원을 썼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리원비 영수증을 미리 받아 놓고, 연말정산할 때 의료비 항목에 산후조리원비가 포함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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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쓰면 환급 대상에서 제외
아빠 맞춤형 경제TIP을 취재해 전해 드립니다.
저녁자리 작은 이야깃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산모 100명 중 85명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기준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85%, 평균 12일간 286만 원을 쓰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꽤 부담이 큰 금액이죠.
그런데 조리원비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할 때 의료비 공제를 활용하면 됩니다.
산후조리원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복잡하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연봉이 4000만 원인데 산후조리원비로 200만 원을 썼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총 급여액의 3%는 4000만 원×0.03이므로 120만 원입니다.
그럼 환급대상 금액은 200만 원에서 120만 원을 뺀 8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면 80만 원×0.15이므로 최종 12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조리원비는 최대 200만 원까지만 인정해 줍니다.
조리원비로 700만 원을 썼다고 해도 계산식에 들어갈 조리원비는 200만 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계산에 필요한 연봉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등 조회에서 지급명세서보기를 선택합니다.
이 가운데 16번 항목 '계'가 계산식에 들어갈 연봉입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을 첫만남이용권으로 결제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하지만, 첫만남이용권으로 결제한 조리원비는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첫만남이용권으로 보전받은 조리원비는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다수 산후조리원은 소비자의 연말정산 항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알아서 조치합니다.
하지만, 누락되면 손해 보는 건 소비자죠.
그래서 반드시 조리원비 영수증을 미리 받아 놓고, 연말정산할 때 의료비 항목에 산후조리원비가 포함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포함돼 있다면, 특별히 신고하지 않아도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포함돼 있지 않다면, 지출증빙서류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제출해 수정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혁근 기자 root@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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