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드백 법제화? 글로벌 흐름에 역행.. 규제보다 진흥을"

구자윤 2025. 10. 13. 18: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침체된 영화산업을 회복시킬 대안으로 '홀드백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면 극장 개봉작은 극장 상영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 관람할 수 있다.

영화 개봉 후 한두달만 기다리면 추가 비용 없이 집에서 OTT로 영화를 볼 수 있어 극장 관객이 급감했고 제작 환경까지 위축됐다는 영화계의 주장이 이번 법안에 반영된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CGV 영화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상영관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최근 침체된 영화산업을 회복시킬 대안으로 ‘홀드백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면 극장 개봉작은 극장 상영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 관람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며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해 K-콘텐츠 경쟁력 확대를 저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힘을 얻고 있다.

■ 영화계 위기에 홀드백 법제화 추진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임오경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은 지난달 ‘홀드백 6개월’ 내용을 담은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홀드백이란 극장 개봉 후 OTT 등 비극장 플랫폼에서 공개되기까지의 기간을 법률로 정하는 ‘상영 유예 기간’을 말한다.

한국 영화계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관객 수가 2억2667만명으로 절정에 달했으나 2024년에는 45.7%가 감소한 1억2312만명이었다. 올해 관객 수는 이날 기준 8180만명으로 '연 관객 1억명 붕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영화 개봉 후 한두달만 기다리면 추가 비용 없이 집에서 OTT로 영화를 볼 수 있어 극장 관객이 급감했고 제작 환경까지 위축됐다는 영화계의 주장이 이번 법안에 반영된 것이다.

과거에는 극장 상영 후 6개월 이상 지난 작품들이 OTT, 인터넷TV(IPTV) 등에 공개됐지만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그 기간이 크게 짧아졌다. 대작들도 넷플릭스, 디즈니+ 등 OTT에 평균 3~4개월 안에 공개됐고 ‘범죄도시 4’처럼 개봉 한 달 만에 서비스된 작품도 있다.

■ "글로벌 흐름에 역행.. 소비자 선택권 제한 말아야"
이와 관련해 OTT 업계에서는 K-콘텐츠 진흥을 독려해야 할 시점에 또 다른 규제를 만드는 것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실제 북미와 유럽 주요 국가에서 홀드백 기간이 점차 짧아지고 일부 작품은 OTT와 극장, 방송에서 사실상 동시에 공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온라인 스트리밍 중심으로 변화한 소비자들의 시청권을 제한하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3년 영화소비자 행태조사'에서 극장 관람 빈도가 줄었다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감소 이유를 묻자 '볼만한 영화가 없어서'(24.8%)와 함께 '품질 대비 티켓 가격이 올라서'(24.2%)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극장 개봉 후 조금만 기다리면 다른 관람 방법으로 시청이 가능해져서’(16.6%)라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실제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이 관객수 500만명을 넘은 데 이어 ‘극장판 체인소 맨: 레제편’이 최근 국내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르며 200만 관객을 눈 앞에 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수익 구조 역시 소수의 대형 극장 체인에 집중되고 대다수 영화인은 극장 이후의 주요 수익 창구인 부가판권을 크게 잃을 수 있다. 또 해외 계약이 얽힌 외국 영화와 달리 국내 영화에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경우 국내 영화에 대한 역차별 문제와 통상 마찰의 불씨도 안고 있다. 최악의 경우 소비자들은 ‘누누티비’ 같은 불법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어 이는 산업 전체를 공멸로 이끌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