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화전기 무상감자 제동...코아스가 신청한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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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 가구 전문기업 코아스가 이화전기의 무상감자 추진을 막기 위해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코아스는 13일 "서울중앙지법이 이화전기의 무상감자 관련 안건을 주주총회에 올리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며 "이번 법원의 결정을 주주 권리 보호와 이화전기 정상화 노력의 중요한 진전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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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전기, 100대1 무상감자…코아스 "지배권 강화 의도"
사무용 가구 전문기업 코아스가 이화전기의 무상감자 추진을 막기 위해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화전기는 오는 14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자본감소 관련 안건을 상정할 수 없게 됐다.
코아스는 13일 "서울중앙지법이 이화전기의 무상감자 관련 안건을 주주총회에 올리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며 "이번 법원의 결정을 주주 권리 보호와 이화전기 정상화 노력의 중요한 진전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화전기는 지난달 22일 △정관일부 개정의 건과 △자본감소의 건을 안건으로 임시주주총회 소집공고를 냈다. 정관 변경을 통해 주주가 이사회 승인 없이 주식을 양도할 수 없도록 하고, 이사의 수와 감사 수를 기존 상장사 규정(이사 3~4명, 감사는 이사 총 수의 4분이1)에서 비상장사 규정(이사 3명, 감사 1명)으로 바꾸기 위함이다.
두 번째 안건인 자본감소의 건은 액면가 200원인 보통주 100주를 동일한 액면가의 1주로 병합(100대 1 무상감자)하는 것이 핵심이다. 감자가 이뤄지면 자본금은 기존 447억8310만원에서 4억4783만원으로 줄어든다. 차액은 결손금 보전(상반기 누적 938억원)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업계에서는 코아스가 최근 이화그룹의 지분을 매집하며 적대적 인수합병(M&A)을 공식화하자 이화그룹이 이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상감자를 추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이화전기의 최대주주는 이트론(지분율 50%)이며, 코아스는 약 34%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무상감자 이후 유상증자가 진행될 경우 코아스의 지분율이 희석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코아스는 지난 1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며 "감자를 통해 소액주주 지분을 대폭 줄이는 것은 특정 세력의 지배권 강화를 노린 불법적 시도"라고 주장했다.
코아스 측은 이어 "이화전기는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올해 상반기 흑자를 기록하는 등 재무 상태가 건전한 편"이라며 "자본잠식 상태가 아님에도 '결손 보전'을 이유로 100대 1 무상감자를 추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화전기는 올해 상반기 기준 순자산 2238억원으로, 1927억원 규모의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만으로도 약 937억원의 결손금을 전액 보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코아스는 이화전기의 최대주주인 이트론을 상대로 회사 해산 청구도 제기했다. 상법상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코아스는 이트론 지분도 11.36%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코아스는 지난 2일 공시 불이행으로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는 코아스에 벌점 42점과 제재금 6억2000만원을 부과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코아스가 이화전기와 이트론의 정리매매 당시 지분을 매입하면서 공시를 지연하거나 허위 공시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코아스는 향후 벌점이 15점 이상 추가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될 수 있다.
송재민 (makmin@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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